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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박상용 검사와 ‘전화 변론’ [유레카]

최신 박상용 검사와 ‘전화 변론’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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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이미지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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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기자수정2026-04-08 22:37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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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가 전화로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은 넓은 의미의 ‘전화 변론’이다. 변호인은 정식으로 수임계를 내고 경찰, 검찰을 직접 찾아가 변론 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수임 사실이 공개되는 걸 꺼리는 변호사들이 전화로 몰래 변론하는 행위가 과거에 기승을 부렸다. 주로 ‘과다 수임료’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많았다. 박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인 서 변호사가 먼저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검찰 고위 간부’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전화 변론 형태와 거리가 멀다.2000년 ‘이용호 게이트’에서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후배인 임휘윤 당시 서울지검장에게 전화 한통을 걸고 무려 1억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용호씨는 긴급체포된 지 하루 만에 풀려났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전화 변론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김 전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400만원 처분만 받고 끝났다.전화 변론 규제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20년 3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나왔다. 법무부는 전화 변론을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변론 내용을 내부 전산망인 킥스(KICS)에 입력해 수사 담당자들이 공유하도록 했다.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앞으로 모든 전화 변론은 단 한줄이라도 킥스에 기록하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지금도 전화 변론 내용을 킥스에 입력하는 검사는 거의 없다고 한다. 박상용 검사는 지난 7일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킥스에 입력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입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광고법원은 검찰보다 앞서 2016년에 전화 변론을 금지했다. ‘정운호 법조 로비’ 사건에서 변호인이 재판장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난 게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만 허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사의 휴대전화를 열어보지 않는 한 누가 어떤 전화를 했는지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화 변론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이춘재 논설위원cjlee@hani.co.kr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가 전화로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은 넓은 의미의 ‘전화 변론’이다. 변호인은 정식으로 수임계를 내고 경찰, 검찰을 직접 찾아가 변론 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수임 사실이 공개되는 걸 꺼리는 변호사들이 전화로 몰래 변론하는 행위가 과거에 기승을 부렸다. 주로 ‘과다 수임료’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많았다. 박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인 서 변호사가 먼저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검찰 고위 간부’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전화 변론 형태와 거리가 멀다.

2000년 ‘이용호 게이트’에서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후배인 임휘윤 당시 서울지검장에게 전화 한통을 걸고 무려 1억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용호씨는 긴급체포된 지 하루 만에 풀려났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전화 변론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김 전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400만원 처분만 받고 끝났다.

전화 변론 규제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20년 3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나왔다. 법무부는 전화 변론을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변론 내용을 내부 전산망인 킥스(KICS)에 입력해 수사 담당자들이 공유하도록 했다.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앞으로 모든 전화 변론은 단 한줄이라도 킥스에 기록하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지금도 전화 변론 내용을 킥스에 입력하는 검사는 거의 없다고 한다. 박상용 검사는 지난 7일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킥스에 입력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입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법원은 검찰보다 앞서 2016년에 전화 변론을 금지했다. ‘정운호 법조 로비’ 사건에서 변호인이 재판장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난 게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만 허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사의 휴대전화를 열어보지 않는 한 누가 어떤 전화를 했는지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화 변론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춘재 논설위원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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