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여성법학' 강의 시작…배경숙 인하대 명예교수 별세

이충원기자구독구독중이전다음이미지 확대[유족 제공](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 '여성법학' 강의를 처음으로 개설하고, 1998년 학술지 '아세아여성법학'을 창간한 연남(然藍) 배경숙(裵慶淑) 인하대 법대 명예교수가 14일 오전 5시34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6세.인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숙명여중(6년제), 서울대 법대를 나와 건국대에서 '한국 여성의 사법(私法)상 지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1976∼1995년 인하대 법대에서 강의하며 이 대학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반을 닦았다. 1974∼2000년 민사법학회 이사·부회장, 1981년 가족법학회 부회장, 1984∼1986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 이사, 1989∼1997년 세계여성법률가회 부회장, 1992∼1993년 한국가족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퇴직 후인1996년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를 만들어 소장을 지내면서 1998년 6월부터 '아세아여성법학'을 창간, '여성법학' 논점을 다뤘다. 1999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이사장도 지냈다.1972년 저서 '여성과 법률'을 펴낸 걸 계기로 '여성법학'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각 대학교에서 '여성과 법률' 과목을 가르치는 시발점이 됐다.황적인(1929∼2013)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아세아여성법학 제10호(2007)에 실은 글에서 "'여성법학' 분야는 특수 분야로서 배경숙 교수는 이 분야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개발하여 30년간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켜 지금은 한국 법학계에 확고하게 정착시켰다"고 썼다.1984∼1986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을 맡아 1989년 여성·자녀의 권리를 확대하는 가족법 개정을 거들었다. 1985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가족법 개정의 제문제 논집'을 펴내 "가족법 개정은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여성 대 남성의 차원이 아니다.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기조로 한 오늘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될 시대적 요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제자인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 글에서 "어느 날 자택 연구실에 들렀더니 전국 유림에서 한자로 가족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비난하는 편지나 대자보 등을 보내왔다고 하셨다"며 "그때 유림에서 한자로 써 보낸 것 중에는 요즘 말로 '욕설'에 해당하는 것도 있었다"고 썼다.인천시 문화상(1985), 국민훈장 석류장(1997)을 받았고, 2012년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에 선정됐다.유족은 조카 배호영(육아방송 대표이사)·배준영(국민의힘 국회의원)·배요환(우련통운 대표이사)·배향림·배해영(전 인하대 대학원장)씨 등이 있다.빈소는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함), 발인 16일 오전 8시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 032-890-3198chungwon@yna.co.kr※ 부고 요청은 카톡 okjebo, 이메일 jebo@yna.co.kr, 전화 02-398-3000, 팩스 02-398-3111(확인용 유족 연락처 필수)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6/04/14 13:23 송고2026년04월14일 13시2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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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 '여성법학' 강의를 처음으로 개설하고, 1998년 학술지 '아세아여성법학'을 창간한 연남(然藍) 배경숙(裵慶淑) 인하대 법대 명예교수가 14일 오전 5시34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6세.
인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숙명여중(6년제), 서울대 법대를 나와 건국대에서 '한국 여성의 사법(私法)상 지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6∼1995년 인하대 법대에서 강의하며 이 대학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반을 닦았다. 1974∼2000년 민사법학회 이사·부회장, 1981년 가족법학회 부회장, 1984∼1986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 이사, 1989∼1997년 세계여성법률가회 부회장, 1992∼1993년 한국가족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퇴직 후인1996년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를 만들어 소장을 지내면서 1998년 6월부터 '아세아여성법학'을 창간, '여성법학' 논점을 다뤘다. 1999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이사장도 지냈다.
1972년 저서 '여성과 법률'을 펴낸 걸 계기로 '여성법학' 강의를 시작했다. 이는 각 대학교에서 '여성과 법률' 과목을 가르치는 시발점이 됐다.
황적인(1929∼2013)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아세아여성법학 제10호(2007)에 실은 글에서 "'여성법학' 분야는 특수 분야로서 배경숙 교수는 이 분야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개발하여 30년간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켜 지금은 한국 법학계에 확고하게 정착시켰다"고 썼다.
1984∼1986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을 맡아 1989년 여성·자녀의 권리를 확대하는 가족법 개정을 거들었다. 1985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가족법 개정의 제문제 논집'을 펴내 "가족법 개정은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여성 대 남성의 차원이 아니다.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기조로 한 오늘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될 시대적 요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자인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 글에서 "어느 날 자택 연구실에 들렀더니 전국 유림에서 한자로 가족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비난하는 편지나 대자보 등을 보내왔다고 하셨다"며 "그때 유림에서 한자로 써 보낸 것 중에는 요즘 말로 '욕설'에 해당하는 것도 있었다"고 썼다.
인천시 문화상(1985), 국민훈장 석류장(1997)을 받았고, 2012년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에 선정됐다.
유족은 조카 배호영(육아방송 대표이사)·배준영(국민의힘 국회의원)·배요환(우련통운 대표이사)·배향림·배해영(전 인하대 대학원장)씨 등이 있다.
빈소는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함), 발인 16일 오전 8시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 032-890-3198
chungwon@yna.co.kr
※ 부고 요청은 카톡 okjebo, 이메일 jebo@yna.co.kr, 전화 02-398-3000, 팩스 02-398-3111(확인용 유족 연락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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