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탈중국' 차단…中, 공급망 보호·외국제재 대응 법규 도입

권수현기자구독구독중이전다음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美등의 '확대관할권' 맞서는 규정 잇따라 시행강력한 처벌 규정에 中진출 다국적 기업들 우려이미지 확대중국 상하이의 푸둥 비즈니스·금융 지구[EPA=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산업의 공급망을 보호하고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규를 잇달아 도입했다.이들 조치에는 외국이 중국의 공급망과 관련해 차별적 조치를 하거나 제재 등으로 부당한 역외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 강한 보복을 하는 근거를 담고 있어 내달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은 물론 다른 무역 상대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당한 외국 행위' 대응 법규 2건 일주일 새 잇따라 시행22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싱가포르 연합조보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7일 '국무원의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을, 13일에는 '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를 각각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산업망·공급망 안전 규정은 국가 주도로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분야는 목록을 제정·관리해 안정성을 유지하며 위기상황 시 국가가 비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외국이 중국의 공급망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수출입·중국 내 투자·출입국·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해외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대응할 수 있게 했다.이 규정에 따르면 차별적 조치를 취한 외국 조직·개인에도 무역·투자·거래·출입국 금지 또는 제한 등으로 보복할 수 있다.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는 외국이 부당한 역외 관할 조치로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익을 해치거나 중국 국민·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경우 중국 정부가 외교·출입국·무역·투자·국제협력·대외원조 등 분야에서 반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조례는 또한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 조치를 집행하거나 그에 협조한 조직·개인에는 '집행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출입·출입국·데이터 국경 간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또 관련 외국 조직·개인을 '악의적 실체 명단'에 올려 출입국 제한, 중국 내 거류·업무자격 제한, 중국 내 자산 압류·동결, 중국 내 투자 금지 등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정했다.◇ 中관영매체 "해외이익 전방위 보호 위해 체계화된 대응"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들 규정·조례가 미국 등 서방의 '확대 관할권'(long arm jurisdiction) 행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공급망 보호와 관련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고 전했다.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 법치일보는 지난 19일 기사에서 "조례는 처음으로 입법 형식으로 중국이 외국의 부당한 역외관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엄정한 입장을 명확히 선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또 새 규정과 관련해서는 사법부(법무부에 해당) 관계자를 인용해 기존 법규에 산업망·공급망 안보를 따로 다루는 법은 없었다면서 산업·공급망 회복력과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적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중국 CCTV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玉淵譚天)은 미국이 최근 이란 원유 구매와 관련해 중국 은행 두 곳에 '2차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홍콩기업 CK허치슨이 보유했던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권 분쟁 등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해외 이익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새 규정·조례가 절실하게 필요했다고 18일 전했다.위위안탄톈은 또한 이번 조치가 이전에 제정된 반외국제제법,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관한 규정과 상호보완돼 "입법에서 집행, 사법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완전한 도구상자가 갖춰졌다"며 "중국이 외부의 법적 위험에 대해 사안별로 방어하는 것에서 체계화된 제도적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이미지 확대중국 장쑤성 롄윈강항에서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들[AFP=연합뉴스 자료사진]◇ 中진출 글로벌 기업들 우려…미중 정상회담 앞서 긴장 고조 가능성외신과 전문가들도 중국의 산업망·공급망 안전 규정과 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가 외국의 압력에 맞서 '법적 방패'를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훠정신 중국정법대 교수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법을 따르면 미국의 제재를 받고 미국법을 따르면 중국법에 의해 처벌받는 상황에서 새 규정·조례가 '법적 보호막'을 제공한다고 해석했다.규정·조례가 중국법을 따르지 않으면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외국 법원에 증명하는 근거가 되며, 이를 통해 외국 판사들이 중국의 주권 경계를 존중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왕장위 홍콩성시대 법학과 교수도 중국이 외국의 제재와 간섭, 확대 관할권을 막기 위해 수년간 안보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왔다며 "중국은 확대관할권에 대한 지속적 의존이 사안별 외교가 아닌 구조화된 법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강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라이언 미첼 홍콩중문대 법학부 교수는 새 규정·조례가 "컨설팅 기업부터 특정 정책을 옹호하는 회사, 또는 미국 의회에 출석해 특정 답변을 하는 경우, 나아가 개별 경영진이나 정부 관료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대상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국 주재 유럽상공회의소 지난 16일 성명에서 "유럽연합(EU)에 비슷한 법이 있지만 적용 범위가 넓고 표현이 모호하며 형사처벌 등 기업과 개인에 대한 처벌 재량 폭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번 규정·조례가 EU 규정의 범위를 훨씬 능가한다"고 우려했다.상공회의소는 또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유럽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가중해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로펌 모건루이스도 관련 보고서에서 이번 규정·조례에 포함된 "명시적 형사 책임과 출국 금지는 중국 내 기업 경영진이 처한 개인적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며 다국적 기업들이 "경영진 노출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한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규제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는 점에서 미중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라고 FT는 지적했다.inishmore@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6/04/22 17:58 송고2026년04월22일 17시5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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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美등의 '확대관할권' 맞서는 규정 잇따라 시행강력한 처벌 규정에 中진출 다국적 기업들 우려
이미지 확대중국 상하이의 푸둥 비즈니스·금융 지구[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산업의 공급망을 보호하고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규를 잇달아 도입했다.
이들 조치에는 외국이 중국의 공급망과 관련해 차별적 조치를 하거나 제재 등으로 부당한 역외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 강한 보복을 하는 근거를 담고 있어 내달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은 물론 다른 무역 상대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부당한 외국 행위' 대응 법규 2건 일주일 새 잇따라 시행
22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싱가포르 연합조보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7일 '국무원의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을, 13일에는 '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를 각각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망·공급망 안전 규정은 국가 주도로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분야는 목록을 제정·관리해 안정성을 유지하며 위기상황 시 국가가 비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이 중국의 공급망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수출입·중국 내 투자·출입국·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해외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차별적 조치를 취한 외국 조직·개인에도 무역·투자·거래·출입국 금지 또는 제한 등으로 보복할 수 있다.
반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는 외국이 부당한 역외 관할 조치로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익을 해치거나 중국 국민·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경우 중국 정부가 외교·출입국·무역·투자·국제협력·대외원조 등 분야에서 반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례는 또한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 조치를 집행하거나 그에 협조한 조직·개인에는 '집행 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출입·출입국·데이터 국경 간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관련 외국 조직·개인을 '악의적 실체 명단'에 올려 출입국 제한, 중국 내 거류·업무자격 제한, 중국 내 자산 압류·동결, 중국 내 투자 금지 등 조치도 할 수 있다고 정했다.
◇ 中관영매체 "해외이익 전방위 보호 위해 체계화된 대응"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들 규정·조례가 미국 등 서방의 '확대 관할권'(long arm jurisdiction) 행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공급망 보호와 관련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 법치일보는 지난 19일 기사에서 "조례는 처음으로 입법 형식으로 중국이 외국의 부당한 역외관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엄정한 입장을 명확히 선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새 규정과 관련해서는 사법부(법무부에 해당) 관계자를 인용해 기존 법규에 산업망·공급망 안보를 따로 다루는 법은 없었다면서 산업·공급망 회복력과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적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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