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개인정보 책임 부당 면책…쿠팡 등 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시정
김윤주기자수정2026-04-27 12:00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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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광고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공정위는 27일 쿠팡, 네이버,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십일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우선 공정위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논란이 됐던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은 삭제하도록 했다. 네이버와 지마켓 등의 유사한 약관도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안 관련 위험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광고회원 탈퇴시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뿐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도 모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부 소멸시켰던 쿠팡의 약관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유상 캐시는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취득한 재산으로,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며 무상으로 지급된 캐시만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도록 했다. 쿠팡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료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했다.아울러 공정위는 네이버와 컬리, 지마켓 등의 플랫폼 중개 책임 면제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 안전 및 서비스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시정하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일부 의무 불이행이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한 에스에스지닷컴과 지마켓, 놀유니버스 등의 조항도 면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수정했다.광고광고이 밖에 공정위는 쿠팡과 컬리, 십일번가 등이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을 부당하게 보류하는 조항을 둔 것도 시정했다. 이들 업체는 ‘신용카드 부당사용 확인’, ‘소비자 간 분쟁 발생’, ‘계약 종료 후 발생가능한 클레임’ 등 광범위한 사유에 따라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대금 정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김윤주 기자kyj@hani.co.kr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27일 쿠팡, 네이버,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십일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논란이 됐던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은 삭제하도록 했다. 네이버와 지마켓 등의 유사한 약관도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안 관련 위험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회원 탈퇴시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뿐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도 모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부 소멸시켰던 쿠팡의 약관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유상 캐시는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취득한 재산으로,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며 무상으로 지급된 캐시만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도록 했다. 쿠팡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료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네이버와 컬리, 지마켓 등의 플랫폼 중개 책임 면제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 안전 및 서비스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시정하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일부 의무 불이행이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한 에스에스지닷컴과 지마켓, 놀유니버스 등의 조항도 면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수정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쿠팡과 컬리, 십일번가 등이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을 부당하게 보류하는 조항을 둔 것도 시정했다. 이들 업체는 ‘신용카드 부당사용 확인’, ‘소비자 간 분쟁 발생’, ‘계약 종료 후 발생가능한 클레임’ 등 광범위한 사유에 따라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대금 정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윤주 기자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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