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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컨베이어벨트 사고’ 뚜안 유족과 회사 합의…사쪽 “진심으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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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기자수정2026-04-17 15:01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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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안의 동생 응웬 반 뚜가 10일 형이 살던 기숙사를 살펴보고 있다. 유족 제공광고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23살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의 유족과 회사가 배상 방안에 합의했다. 회사는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발표했다.경기이주평등연대는 뚜안 유족과 뚜안이 일했던 중앙산업이 △내국인과 차별 없는 배·보상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중앙산업은 박완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중앙산업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총력을 기울여 안전 최우선 경영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광고베트남에서 온 뚜안은 지난달 10일 새벽 2시40분께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자갈 가공 업체인 중앙산업에서 일하다 끼임 사고로 숨졌다. 뚜안은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 점검 지시를 받아 혼자 기계를 확인하다 사고를 당했다.사고 발생 뒤 약 한 달이 지난 9일 베트남에서 뚜안의 동생 응웬 반 뚜(20)가 입국해 형이 사고를 당한 현장을 찾기도 했다. 뚜는 경기이주평등연대를 통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족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곁에서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 특히 한국 노동조합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 지지는 저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힘이 됐다”고 했다. 뚜는 18일 베트남으로 돌아갈 예정이다.광고광고경기이주평등연대는 “이주노동자는 산재 사망 배상금 산정 때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남은 비자 기간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본국을 기준으로 삼았던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 합의문에 들어간 내국인과 차별 없는 배·보상 방안은 이를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재차 확인된 것은 정부의 고용허가제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관리 부실”이라며 “모든 고용허가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특히 중소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유족과 유족 대리인, 경기이주평등연대는 “계속 증가하는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은 이들을 무권리 상태로 방치하고 바로 그 권리 없는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떠넘긴 결과”라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이준희 기자givenhappy@hani.co.kr

뚜안의 동생 응웬 반 뚜가 10일 형이 살던 기숙사를 살펴보고 있다. 유족 제공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23살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의 유족과 회사가 배상 방안에 합의했다. 회사는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뚜안 유족과 뚜안이 일했던 중앙산업이 △내국인과 차별 없는 배·보상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중앙산업은 박완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중앙산업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총력을 기울여 안전 최우선 경영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베트남에서 온 뚜안은 지난달 10일 새벽 2시40분께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자갈 가공 업체인 중앙산업에서 일하다 끼임 사고로 숨졌다. 뚜안은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 점검 지시를 받아 혼자 기계를 확인하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 발생 뒤 약 한 달이 지난 9일 베트남에서 뚜안의 동생 응웬 반 뚜(20)가 입국해 형이 사고를 당한 현장을 찾기도 했다. 뚜는 경기이주평등연대를 통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족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곁에서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 특히 한국 노동조합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 지지는 저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힘이 됐다”고 했다. 뚜는 18일 베트남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이주노동자는 산재 사망 배상금 산정 때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남은 비자 기간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본국을 기준으로 삼았던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 합의문에 들어간 내국인과 차별 없는 배·보상 방안은 이를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재차 확인된 것은 정부의 고용허가제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관리 부실”이라며 “모든 고용허가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특히 중소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유족과 유족 대리인, 경기이주평등연대는 “계속 증가하는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은 이들을 무권리 상태로 방치하고 바로 그 권리 없는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떠넘긴 결과”라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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