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합수본, 전재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무혐의…공소시효 지나
김지은기자수정2026-04-10 11:00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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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경선후보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시장 본경선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시계 전달 등 의심 가는 정황이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전 의원은 통일교 쪽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지역구 사무실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전 의원에게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를 2018년 8월21일로 특정했다. 아울러 시계 판매 회사와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등을 압수수색해 2018년 2월9일 정 전 실장이 785만원짜리 카르티에 시계 1점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전 의원의 지인이 2019년 7월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 통일교에서 구입한 시계가 전 의원에게 전달됐고, 전 의원이 전달받은 시계 수리를 자신의 지인에게 맡긴 정황을 확인한 것이다.다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명품 시계와 함께 전달됐다고 밝힌 현금 액수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윤 전 본부장이 해당 현금을 직접 보지는 못해 액수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천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뇌물죄의 경우 수수금액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일 때 때 공소시효는 7년이다.광고또한 합수본은 전 의원의 자서전 구입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에서 전 의원의 자서전 5백권을 1천만원에 사들인 사실은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청탁 내용과 전 의원이 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보좌진들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설치된 피시(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광고광고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해서도 통일교 쪽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인정됐으나, 윤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제공 의혹이 뒷받침되지 않아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다.김지은 기자quicksilver@hani.co.kr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경선후보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시장 본경선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시계 전달 등 의심 가는 정황이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전 의원은 통일교 쪽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지역구 사무실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전 의원에게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를 2018년 8월21일로 특정했다. 아울러 시계 판매 회사와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등을 압수수색해 2018년 2월9일 정 전 실장이 785만원짜리 카르티에 시계 1점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전 의원의 지인이 2019년 7월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 통일교에서 구입한 시계가 전 의원에게 전달됐고, 전 의원이 전달받은 시계 수리를 자신의 지인에게 맡긴 정황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명품 시계와 함께 전달됐다고 밝힌 현금 액수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윤 전 본부장이 해당 현금을 직접 보지는 못해 액수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천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뇌물죄의 경우 수수금액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일 때 때 공소시효는 7년이다.
또한 합수본은 전 의원의 자서전 구입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에서 전 의원의 자서전 5백권을 1천만원에 사들인 사실은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청탁 내용과 전 의원이 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보좌진들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설치된 피시(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해서도 통일교 쪽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인정됐으나, 윤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제공 의혹이 뒷받침되지 않아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다.
김지은 기자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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