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EEPA 관세 환급 20일 시작…"수입신고자·통관대리인 신청, 최대 90일 소요"

이광식기자 구독하기입력2026.04.15 17:59수정2026.04.15 18:00글자크기 조절기사 스크랩기사 스크랩공유공유댓글0댓글클린뷰클린뷰프린트프린트사진=AFP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관세 환급은 전자 이체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돌려받으려는 국내 기업은 미국 내 은행 계좌와 관련 등록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관세를 과소 납부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최대 90일 내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1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오는 20일부터 통합 환급 처리 시스템(CAPE)을 가동한다. 이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통상 관세 환급은 사후 정정 신고나 이의제기를 통해 진행되지만, IEEPA 관세 환급 대상이 5300만 건을 웃도는 만큼 기존 방식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도 환급 절차를 통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무역협회에 따르면 20일부터 1단계로 운영되는 CAPE 시스템에서는 미정산 건 또는 정산 후 80일 이내 건을 우선 처리한다. CBP 규정상 정산 후 90일까지는 자발적 재정산(reliquidation)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처리 기간을 감안한 신청 대상 기준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CBP는 1단계 시스템을 통해 전체 IEEPA 수입신고 건의 약 63%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산 후 80일이 지난 건이나 사후 정정 신고·이의제기 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건 등은 후속 단계에서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관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자(IOR) 또는 수입신고자가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이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자동 환급 방식은 아니어서 기업의 개별 신청이 필요하다. 수출자가 가격 인하 등을 통해 관세를 사실상 부담했더라도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수출자가 통관 신고서상 수입신고자로 기재돼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무역협회는 “페덱스는 IEEPA 관세 환급 시 환급금을 화주에게 반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페덱스를 통한 통관 건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환급은 통관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자 단위로 이뤄진다.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 전자 통관 시스템인 자동상업환경(ACE) 포털 계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 내 은행 계좌 정보를 포함한 전자 이체 환급(ACH Refund) 등록도 완료해야 한다. CBP는 지난 2월 6일부터 관세 환급 방식을 전면 전자 이체로 전환했으며, 기존 수표 방식은 중단됐다. ACH 계좌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환급이 보류되며, 이에 따른 지연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미국 내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Form 4811을 통해 제삼자를 환급 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삼자는 환급 대상 수입신고서에 4811 통지 대상자(Notify Party)로 기재돼 있어야 한다. 환급 신청 시에는 CBP가 제공하는 템플릿에 환급 대상 수입신고 번호를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한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구리, 목재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의 경우 비(非)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에 대해 납부한 상호관세는 환급이 가능하다.CBP는 환급 소요 기간을 신청 승인일 기준 60~90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관세 과소 납부 등 추가 확인 사항이 있을 경우 실제 환급까지는 더 지연될 수 있다. 무역협회는 “환급 신청 건이 CBP에서 수리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등 사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좋아요싫어요후속기사 원해요ⓒ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경제 구독신청모바일한경 보기이광식 기자구독하기ADVERTISEMENT관련 뉴스1관세 위법 판결 나왔지만…"美 환급 시스템 기다려야, 현지 변호사 수수료도 부담"“중소기업 입장에선 미국 현지 변호사나 관세사를 고용해 소송을 진행하기까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억울하게 관세를 냈더라도 환급을 청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지난 23일 ...2美 세관 "IEEPA 관세 환급 당장 못해줘…간소화 시스템 만들 것" [이상은의 워싱턴나우]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 연방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를 환급 ...3정부, 미 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 긴급 대응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한국에 부과되는 15%가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별도로 10% 관세를 발표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주말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ADVERTISEMENT
입력2026.04.15 17:59수정2026.04.15 18:00글자크기 조절
입력2026.04.15 17:59수정2026.04.15 18:00
기사 스크랩기사 스크랩공유공유댓글0댓글클린뷰클린뷰프린트프린트
기사 스크랩기사 스크랩공유공유댓글0댓글클린뷰클린뷰프린트프린트
사진=AFP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관세 환급은 전자 이체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돌려받으려는 국내 기업은 미국 내 은행 계좌와 관련 등록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관세를 과소 납부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최대 90일 내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1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오는 20일부터 통합 환급 처리 시스템(CAPE)을 가동한다. 이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통상 관세 환급은 사후 정정 신고나 이의제기를 통해 진행되지만, IEEPA 관세 환급 대상이 5300만 건을 웃도는 만큼 기존 방식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도 환급 절차를 통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무역협회에 따르면 20일부터 1단계로 운영되는 CAPE 시스템에서는 미정산 건 또는 정산 후 80일 이내 건을 우선 처리한다. CBP 규정상 정산 후 90일까지는 자발적 재정산(reliquidation)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처리 기간을 감안한 신청 대상 기준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CBP는 1단계 시스템을 통해 전체 IEEPA 수입신고 건의 약 63%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산 후 80일이 지난 건이나 사후 정정 신고·이의제기 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건 등은 후속 단계에서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관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자(IOR) 또는 수입신고자가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이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자동 환급 방식은 아니어서 기업의 개별 신청이 필요하다. 수출자가 가격 인하 등을 통해 관세를 사실상 부담했더라도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수출자가 통관 신고서상 수입신고자로 기재돼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무역협회는 “페덱스는 IEEPA 관세 환급 시 환급금을 화주에게 반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페덱스를 통한 통관 건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환급은 통관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자 단위로 이뤄진다.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 전자 통관 시스템인 자동상업환경(ACE) 포털 계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 내 은행 계좌 정보를 포함한 전자 이체 환급(ACH Refund) 등록도 완료해야 한다. CBP는 지난 2월 6일부터 관세 환급 방식을 전면 전자 이체로 전환했으며, 기존 수표 방식은 중단됐다. ACH 계좌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환급이 보류되며, 이에 따른 지연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미국 내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Form 4811을 통해 제삼자를 환급 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삼자는 환급 대상 수입신고서에 4811 통지 대상자(Notify Party)로 기재돼 있어야 한다. 환급 신청 시에는 CBP가 제공하는 템플릿에 환급 대상 수입신고 번호를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한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구리, 목재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의 경우 비(非)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에 대해 납부한 상호관세는 환급이 가능하다.CBP는 환급 소요 기간을 신청 승인일 기준 60~90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관세 과소 납부 등 추가 확인 사항이 있을 경우 실제 환급까지는 더 지연될 수 있다. 무역협회는 “환급 신청 건이 CBP에서 수리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등 사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사진=AFP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관세 환급은 전자 이체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돌려받으려는 국내 기업은 미국 내 은행 계좌와 관련 등록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관세를 과소 납부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최대 90일 내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1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오는 20일부터 통합 환급 처리 시스템(CAPE)을 가동한다. 이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통상 관세 환급은 사후 정정 신고나 이의제기를 통해 진행되지만, IEEPA 관세 환급 대상이 5300만 건을 웃도는 만큼 기존 방식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도 환급 절차를 통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무역협회에 따르면 20일부터 1단계로 운영되는 CAPE 시스템에서는 미정산 건 또는 정산 후 80일 이내 건을 우선 처리한다. CBP 규정상 정산 후 90일까지는 자발적 재정산(reliquidation)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처리 기간을 감안한 신청 대상 기준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CBP는 1단계 시스템을 통해 전체 IEEPA 수입신고 건의 약 63%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산 후 80일이 지난 건이나 사후 정정 신고·이의제기 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건 등은 후속 단계에서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관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자(IOR) 또는 수입신고자가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이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자동 환급 방식은 아니어서 기업의 개별 신청이 필요하다. 수출자가 가격 인하 등을 통해 관세를 사실상 부담했더라도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수출자가 통관 신고서상 수입신고자로 기재돼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무역협회는 “페덱스는 IEEPA 관세 환급 시 환급금을 화주에게 반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페덱스를 통한 통관 건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환급은 통관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자 단위로 이뤄진다.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 전자 통관 시스템인 자동상업환경(ACE) 포털 계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 내 은행 계좌 정보를 포함한 전자 이체 환급(ACH Refund) 등록도 완료해야 한다. CBP는 지난 2월 6일부터 관세 환급 방식을 전면 전자 이체로 전환했으며, 기존 수표 방식은 중단됐다. ACH 계좌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환급이 보류되며, 이에 따른 지연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미국 내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Form 4811을 통해 제삼자를 환급 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삼자는 환급 대상 수입신고서에 4811 통지 대상자(Notify Party)로 기재돼 있어야 한다. 환급 신청 시에는 CBP가 제공하는 템플릿에 환급 대상 수입신고 번호를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한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구리, 목재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의 경우 비(非)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에 대해 납부한 상호관세는 환급이 가능하다.CBP는 환급 소요 기간을 신청 승인일 기준 60~90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관세 과소 납부 등 추가 확인 사항이 있을 경우 실제 환급까지는 더 지연될 수 있다. 무역협회는 “환급 신청 건이 CBP에서 수리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등 사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좋아요싫어요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경제 구독신청모바일한경 보기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관련 뉴스1관세 위법 판결 나왔지만…"美 환급 시스템 기다려야, 현지 변호사 수수료도 부담"“중소기업 입장에선 미국 현지 변호사나 관세사를 고용해 소송을 진행하기까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억울하게 관세를 냈더라도 환급을 청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지난 23일 ...2美 세관 "IEEPA 관세 환급 당장 못해줘…간소화 시스템 만들 것" [이상은의 워싱턴나우]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 연방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를 환급 ...3정부, 미 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 긴급 대응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한국에 부과되는 15%가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별도로 10% 관세를 발표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주말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관련 뉴스1관세 위법 판결 나왔지만…"美 환급 시스템 기다려야, 현지 변호사 수수료도 부담"“중소기업 입장에선 미국 현지 변호사나 관세사를 고용해 소송을 진행하기까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억울하게 관세를 냈더라도 환급을 청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지난 23일 ...2美 세관 "IEEPA 관세 환급 당장 못해줘…간소화 시스템 만들 것" [이상은의 워싱턴나우]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 연방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를 환급 ...3정부, 미 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 긴급 대응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한국에 부과되는 15%가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별도로 10% 관세를 발표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주말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관세 위법 판결 나왔지만…"美 환급 시스템 기다려야, 현지 변호사 수수료도 부담"“중소기업 입장에선 미국 현지 변호사나 관세사를 고용해 소송을 진행하기까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억울하게 관세를 냈더라도 환급을 청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지난 23일 ...
관세 위법 판결 나왔지만…"美 환급 시스템 기다려야, 현지 변호사 수수료도 부담"“중소기업 입장에선 미국 현지 변호사나 관세사를 고용해 소송을 진행하기까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억울하게 관세를 냈더라도 환급을 청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지난 23일 ...
관세 위법 판결 나왔지만…"美 환급 시스템 기다려야, 현지 변호사 수수료도 부담"
“중소기업 입장에선 미국 현지 변호사나 관세사를 고용해 소송을 진행하기까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억울하게 관세를 냈더라도 환급을 청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지난 23일 ...
美 세관 "IEEPA 관세 환급 당장 못해줘…간소화 시스템 만들 것" [이상은의 워싱턴나우]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 연방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를 환급 ...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