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검찰 로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1일)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특히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범죄가 결합되거나 불법 촬영물 등 약점을 악용한 경우, 가혹행위·감금·주거침입 등 중범죄와 결합된 경우,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성 범행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검은 "'데이트폭력' 또는 '연인관계 폭력'이라는 표현은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연인 관계의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교제폭력'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연합뉴스)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https://ift.tt/wFTYjqE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