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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경험 10명 중 7명

전북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경험 10명 중 7명

천경석기자수정2025-07-16 15:34등록2025-07-16 15:34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6년째를 맞았지만,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직·간접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전북노동조합이 전북 도내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지역 직장인 근무 환경 진단 온라인 설문 결과’를 보면, 219명(73%)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직접 경험’하거나 ‘본 적 있다’고 답했다.직접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 중에는 ‘훈련과 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에서 차별당한 경험’이 2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24%,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20.9%,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경험한 경우’ 19.7% 순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이 괴롭힘을 당한 것을 본 경우로는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리는 경우’ 26.3%,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23.2%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괴롭힘을 겪거나 본 응답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3.2%로 가장 높았고,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18.9%에 달했다.광고단체는 “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는 늘었지만, 인정률은 17%에서 12%로 오히려 하락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노동자가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어렵게 고용노동부를 찾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내부 수준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시해 괴롭힘 피해자 상당수가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현실화하고, 형식적인 괴롭힘 전문위원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이들은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지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도 규정을 적용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고광고2019년 7월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 자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천경석 기자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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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6년째를 맞았지만,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직·간접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전북노동조합이 전북 도내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지역 직장인 근무 환경 진단 온라인 설문 결과’를 보면, 219명(73%)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직접 경험’하거나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직접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 중에는 ‘훈련과 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에서 차별당한 경험’이 2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24%,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20.9%,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경험한 경우’ 19.7% 순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이 괴롭힘을 당한 것을 본 경우로는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리는 경우’ 26.3%,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23.2%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괴롭힘을 겪거나 본 응답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3.2%로 가장 높았고,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18.9%에 달했다.

단체는 “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는 늘었지만, 인정률은 17%에서 12%로 오히려 하락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노동자가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어렵게 고용노동부를 찾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내부 수준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시해 괴롭힘 피해자 상당수가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현실화하고, 형식적인 괴롭힘 전문위원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지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도 규정을 적용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 자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천경석 기자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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