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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는 ‘근로자’ 아니라 폭염에 무방비 노출…“플랫폼 책임 강화”

라이더는 ‘근로자’ 아니라 폭염에 무방비 노출…“플랫폼 책임 강화”

남지현기자수정2025-07-31 05:00등록2025-07-31 05:0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남지현 기자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에서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배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기사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이유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최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폭염 휴식권’을 의무화했다.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가는 폭염엔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도록 해야 한다.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 설비와 그늘진 휴게시설, 충분한 물과 소금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배달 플랫폼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라이더들은 법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폭염 휴식권’조차 혜택받을 수 없다.법적으로 배달 플랫폼이 라이더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안전 조처는 운전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정도다.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은 매일 하루에 한번 배민커넥트를 이용해 배달하는 라이더들에게 ‘틈틈이 쉬라’는 안내 메시지만 보내고 있다.광고노동계에선 배달 플랫폼의 라이더 보호 책임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으로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는 플랫폼에 라이더를 폭염으로부터 보호할 법적 의무를 더 무겁게 지워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폭염 예방대책 요구서’에서 배달 라이더 등에 대한 플랫폼의 보건·안전 조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규칙에 ‘폭염, 폭우, 한랭, 한파 등 악천후 시 물건의 수거·배달 작업 중개 제한 또는 작업 시간대 조정’과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중개 중단’을 추가하는 개정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현장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쉼터 확충이다.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5월 말 기준 배달 라이더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전국에 94곳이다. 서울 21곳(7월 말 기준), 경기도 30곳 등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나마도 자치구별로 한두개인 경우가 많고, 서울에도 은평구·성북구·동대문구·송파구 등 11개 자치구에는 쉼터가 한곳도 없다. 주말에도 운영하는 서울 쉼터는 9곳뿐이다.광고광고배달의민족 관계자는 “31일부터 9월30일까지 이마트24와 손잡고 전국 3천여 지점을 배민 라이더를 위한 쉼터로 제공할 것”이라며 “자체 안전교육에 참여한 라이더에게는 이마트24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지자체와 자치구가 마련한 전국 쉼터 28곳에 생수·이온음료, 쿨마스크, 스카프 등을 비치해두고 있다”고 밝혔다.남지현 기자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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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현 기자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에서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기사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이유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폭염 휴식권’을 의무화했다.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가는 폭염엔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도록 해야 한다.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 설비와 그늘진 휴게시설, 충분한 물과 소금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배달 플랫폼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라이더들은 법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폭염 휴식권’조차 혜택받을 수 없다.

법적으로 배달 플랫폼이 라이더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안전 조처는 운전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정도다.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은 매일 하루에 한번 배민커넥트를 이용해 배달하는 라이더들에게 ‘틈틈이 쉬라’는 안내 메시지만 보내고 있다.

노동계에선 배달 플랫폼의 라이더 보호 책임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으로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는 플랫폼에 라이더를 폭염으로부터 보호할 법적 의무를 더 무겁게 지워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폭염 예방대책 요구서’에서 배달 라이더 등에 대한 플랫폼의 보건·안전 조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규칙에 ‘폭염, 폭우, 한랭, 한파 등 악천후 시 물건의 수거·배달 작업 중개 제한 또는 작업 시간대 조정’과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중개 중단’을 추가하는 개정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현장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쉼터 확충이다.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5월 말 기준 배달 라이더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전국에 94곳이다. 서울 21곳(7월 말 기준), 경기도 30곳 등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나마도 자치구별로 한두개인 경우가 많고, 서울에도 은평구·성북구·동대문구·송파구 등 11개 자치구에는 쉼터가 한곳도 없다. 주말에도 운영하는 서울 쉼터는 9곳뿐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31일부터 9월30일까지 이마트24와 손잡고 전국 3천여 지점을 배민 라이더를 위한 쉼터로 제공할 것”이라며 “자체 안전교육에 참여한 라이더에게는 이마트24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지자체와 자치구가 마련한 전국 쉼터 28곳에 생수·이온음료, 쿨마스크, 스카프 등을 비치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남지현 기자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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