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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판정에 가슴 절제했는데, 녹십자 ‘오진’…1개월 인증 취소

유방암 판정에 가슴 절제했는데, 녹십자 ‘오진’…1개월 인증 취소

허윤희기자수정2025-08-01 21:31등록2025-08-01 21:22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검체(혈액, 조직 등) 검사 결과를 잘못 관리해 유방암이 아닌 한 여성이 가슴 절제 수술까지 받게 한 지시(GC)녹십자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1일 복지부는 전날 열린 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위원회)의 올해 1차 회의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 기관 인증 여부 등을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다. 2기 위원회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돼 2028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9월 한 30대 여성이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했는데, 뒤늦게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의 검사를 위탁받은 지시녹십자의료재단이 다른 여성의 검체를 이 여성의 것으로 잘못 분류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병리학회의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됐다.광고이에 위원회는 환자의 건강에 실제 위해가 발생했고, 사건 인지 이후에도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시녹십자의료재단에 병리 분야 인증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시녹십자의료재단은 병리검사 분야에서 1개월간 검체 검사와 건강보험 검사료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증 기준 정비, 수탁기관의 적정 업무 범위 설정, 검사료 할인과 재위탁·수탁 금지 방안, 인증 기간 및 기준의 체계적 관리 등이 포함된다.광고광고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검체 변경과 같은 사건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체검사 전 과정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허윤희 기자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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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혈액, 조직 등) 검사 결과를 잘못 관리해 유방암이 아닌 한 여성이 가슴 절제 수술까지 받게 한 지시(GC)녹십자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1일 복지부는 전날 열린 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위원회)의 올해 1차 회의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검체 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 기관 인증 여부 등을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다. 2기 위원회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돼 2028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한 30대 여성이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했는데, 뒤늦게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의 검사를 위탁받은 지시녹십자의료재단이 다른 여성의 검체를 이 여성의 것으로 잘못 분류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병리학회의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위원회는 환자의 건강에 실제 위해가 발생했고, 사건 인지 이후에도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시녹십자의료재단에 병리 분야 인증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시녹십자의료재단은 병리검사 분야에서 1개월간 검체 검사와 건강보험 검사료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증 기준 정비, 수탁기관의 적정 업무 범위 설정, 검사료 할인과 재위탁·수탁 금지 방안, 인증 기간 및 기준의 체계적 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검체 변경과 같은 사건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체검사 전 과정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허윤희 기자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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