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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서 대북전단 1025개 날린 단체 회원 20명 송치

접경지역서 대북전단 1025개 날린 단체 회원 20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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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 이미지 -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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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호기자수정2025-11-19 14:55등록2025-11-19 14:55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대북 전단 풍선에 담긴 내용물. 경기 연천경찰서 제공광고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린 단체 회원 2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연천경찰서는 항공안전법·고압가스법·재난안전법 혐의를 받는 대북단체 대표 ㄱ씨 등 회원 총 20명을 검거해 지난달 말께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ㄱ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천·파주 등 접경지역에서 고압가스를 이용해 대북 전단 풍선 1025개를 북한 쪽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광고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후원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대북물자로 전단 등을 실은 꾸러미 무게를 2kg 이상으로 준비했다. 또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고압 수소가스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풍선을 날린 접경지는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이다. 풍선 속에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과 과자, 성경책, 유에스비(USB) 등이 들어 있었다.앞서 경찰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자 그간 별도 수사를 이어오지 않다가, 그해 10월 경기도가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타 경찰서 사건을 이송받은 뒤 총 26건을 한데 모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광고광고경찰 관계자는 “단체 회원들의 신원이 북한이탈주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로 소규모로 흩어져 이동하며 2㎏ 이상 전단 묶음을 풍선에 매달아 살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2㎏ 이상의 물건을 매단 풍선 등의 무인자유기구를 허가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대북 전단 풍선에 담긴 내용물. 경기 연천경찰서 제공앞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광고지난 7월8일엔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이 같은 납북자가족의 전단 살포 중단 결정에도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의 타 단체는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한편 지난 6일에는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비행기구를 띄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송상호 기자ss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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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풍선에 담긴 내용물. 경기 연천경찰서 제공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린 단체 회원 2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항공안전법·고압가스법·재난안전법 혐의를 받는 대북단체 대표 ㄱ씨 등 회원 총 20명을 검거해 지난달 말께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천·파주 등 접경지역에서 고압가스를 이용해 대북 전단 풍선 1025개를 북한 쪽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후원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대북물자로 전단 등을 실은 꾸러미 무게를 2kg 이상으로 준비했다. 또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고압 수소가스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풍선을 날린 접경지는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이다. 풍선 속에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과 과자, 성경책, 유에스비(USB) 등이 들어 있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자 그간 별도 수사를 이어오지 않다가, 그해 10월 경기도가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타 경찰서 사건을 이송받은 뒤 총 26건을 한데 모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회원들의 신원이 북한이탈주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로 소규모로 흩어져 이동하며 2㎏ 이상 전단 묶음을 풍선에 매달아 살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2㎏ 이상의 물건을 매단 풍선 등의 무인자유기구를 허가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북 전단 풍선에 담긴 내용물. 경기 연천경찰서 제공

앞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지난 7월8일엔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이 같은 납북자가족의 전단 살포 중단 결정에도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의 타 단체는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비행기구를 띄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상호 기자ss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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