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초고율 관세 리스크' 탈피…15% 최혜국 대우로 최종 합의

송영찬기자 구독하기입력2025.11.14 11:21수정2025.11.14 11:22글자크기 조절기사 스크랩기사 스크랩공유공유댓글0댓글클린뷰클린뷰프린트프린트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미국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5%로 확정했다. 유럽연합(EU)·일본과 같은 수준이다.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발표했다. 이는 EU, 일본 등과 같은 세율로 최혜국대우(MFN) 세율이 적용된 것이다.제네릭(복제약) 의약품에 대해선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각종 선언(Proclamation)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철폐한다. 여기에 제네릭 의약품, 의약 원료 등이 포함된다.다만 이번 JFS에도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지난달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에도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 범주로 분류돼 무관세를 적용받을지, 별도 판단을 받을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제약·바이오 업계는 의약품 관세 협상에 대한 양국 정상의 최종 합의문까지 발표되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초고율 관세 리스크가 사라진 덕분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초고율 관세 적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최대 200% 관세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좋아요싫어요후속기사 원해요ⓒ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경제 구독신청모바일한경 보기송영찬 기자구독하기바이오헬스부에서 제약과 바이오업체를 담당합니다.ADVERTISEMENT관련 뉴스1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금리, 인플레 억제 수준 유지해야" [Fed 워치]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베스 해맥 총재가 현재의 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해맥 총재는 13일(현지시간) 피츠버그 경제클럽에서 열린 대담 행사에...2中대사 "미국 촉발 관세전쟁, 오히려 중국 '자주 발전' 계기"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11일 "미국이 촉발한 관세전·무역전·기술전은 중국을 약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중국이 자주 발전과 개방 확대를 이룩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다이 대사는 이날 중구...3'美 셧다운 종료' 임박하자, 코스피 4100선 재돌파 [HK영상]코스피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힘입어 4100선을 돌파했습니다.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5% 오른 4124.3으로 출발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지수는 장중 2% 넘게 오르며 4160선을...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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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미국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5%로 확정했다. 유럽연합(EU)·일본과 같은 수준이다.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발표했다. 이는 EU, 일본 등과 같은 세율로 최혜국대우(MFN) 세율이 적용된 것이다.제네릭(복제약) 의약품에 대해선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각종 선언(Proclamation)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철폐한다. 여기에 제네릭 의약품, 의약 원료 등이 포함된다.다만 이번 JFS에도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지난달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에도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 범주로 분류돼 무관세를 적용받을지, 별도 판단을 받을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제약·바이오 업계는 의약품 관세 협상에 대한 양국 정상의 최종 합의문까지 발표되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초고율 관세 리스크가 사라진 덕분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초고율 관세 적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최대 200% 관세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미국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5%로 확정했다. 유럽연합(EU)·일본과 같은 수준이다.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발표했다. 이는 EU, 일본 등과 같은 세율로 최혜국대우(MFN) 세율이 적용된 것이다.제네릭(복제약) 의약품에 대해선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각종 선언(Proclamation)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철폐한다. 여기에 제네릭 의약품, 의약 원료 등이 포함된다.다만 이번 JFS에도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지난달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에도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 범주로 분류돼 무관세를 적용받을지, 별도 판단을 받을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제약·바이오 업계는 의약품 관세 협상에 대한 양국 정상의 최종 합의문까지 발표되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초고율 관세 리스크가 사라진 덕분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초고율 관세 적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최대 200% 관세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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