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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연신내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2030년까지 4156호 착공 목표

고덕·연신내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2030년까지 4156호 착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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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 이미지 - 고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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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기자수정2025-11-30 15:04등록2025-11-30 15:04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서울 강동구 고덕역 지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광고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과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 2030년까지 공공주택 4100여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두 곳의 역세권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678㎡에 2486호의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연신내역 인근 불광동 329-32지구는 대지면적 4만8859㎡에 1670호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으로, 엘에이치 단독 시행으로 사업이 추진된다.2021년 문재인 정부의 ‘2·4 대책’을 통해 처음 도입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혜택 등을 부여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주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며 건설사는 민간참여(민참) 방식으로 설계·시공을 담당하는 도급 공사만 수행한다.광고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두 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를 확보하고 지난 28일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어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2030년 착공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지 총 49곳 가운데 28곳(약 4만5천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한편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말 시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유형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공원·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 대상을 현재 5만㎡ 미만 사업지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최종훈 선임기자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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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고덕역 지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과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 2030년까지 공공주택 4100여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두 곳의 역세권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678㎡에 2486호의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연신내역 인근 불광동 329-32지구는 대지면적 4만8859㎡에 1670호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으로, 엘에이치 단독 시행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2·4 대책’을 통해 처음 도입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혜택 등을 부여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주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며 건설사는 민간참여(민참) 방식으로 설계·시공을 담당하는 도급 공사만 수행한다.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두 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를 확보하고 지난 28일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어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2030년 착공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지 총 49곳 가운데 28곳(약 4만5천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한편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말 시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유형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공원·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 대상을 현재 5만㎡ 미만 사업지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최종훈 선임기자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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