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형배 “대법관 3년간 8명 증원…재판소원 도입엔 반대”
장현은기자수정2025-11-30 22:15등록2025-11-30 21:36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광고더불어민주당이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8명 늘리고 상고심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행은 전면적인 재판소원 도입에도 반대하며 대안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재심사유로 삼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주장할 예정이다.한겨레가 30일 입수한 대법원 주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토론회 자료를 보면, 토론자로 참석하는 문 전 대행은 1년 뒤 대법관 4명을 증원해 상고심사부를 신설하고, 전원합의체 13∼17인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3년 뒤에는 대법관 4명을 추가로 증원해 연합부 2개, 연합부 내 소부 2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현재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1명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폐지하고 ‘민사’와 ‘형사·행정, 기타’ 연합부 2개로 구성해 기존 전원합의체 기능을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두 연합부 사이에 판례가 저촉될 때는 17∼21인 체제의 ‘대연합부’를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항소심 법원이 동의하거나 대법원 상고심사부가 본안에 회부한 사건만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나머지는 상고심사부가 상고 불수리 결정으로 종국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며 상고심에서 본안으로 다루는 사건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봤다.문 전 대행은 또 전면적인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상 최고법원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1항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짚고 있다. 이어 “재판소원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 4심제가 될 수밖에 없고, 상고심 처리 건수 연 4만건에 불복률 30%를 적용하면 연 1만2000건이 헌재로 간다. 이는 국민에게 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비용 증가를, 헌재에는 업무 과부하를 초래한다”고 봤다.광고문 전 대행은 대안으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헌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재판소원의 원칙적 허용은 장기과제로 논의하는 대신, 우선적으로 법률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있고 이런 해석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을 경우 이를 재심사유로 삼는다는 취지로 헌재법을 개정하되, 헌재는 법률 해석에 관한 법원의 권한을 존중해 대법원과 헌재 간 오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한정위헌이란 법률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 또는 적용에 한정해 위헌임을 선언하는 헌재의 결정이다. 헌재는 한정위헌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고,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봐왔지만,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이 재심사유가 안된다고 판단해오며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다. 법 개정으로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양 기관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법률 해석 권한 충돌을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광고광고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9일∼11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연다. 문 전 대행은 마지막 날 열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 종합토론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장현은 기자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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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8명 늘리고 상고심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행은 전면적인 재판소원 도입에도 반대하며 대안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재심사유로 삼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주장할 예정이다.
한겨레가 30일 입수한 대법원 주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토론회 자료를 보면, 토론자로 참석하는 문 전 대행은 1년 뒤 대법관 4명을 증원해 상고심사부를 신설하고, 전원합의체 13∼17인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3년 뒤에는 대법관 4명을 추가로 증원해 연합부 2개, 연합부 내 소부 2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현재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1명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폐지하고 ‘민사’와 ‘형사·행정, 기타’ 연합부 2개로 구성해 기존 전원합의체 기능을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두 연합부 사이에 판례가 저촉될 때는 17∼21인 체제의 ‘대연합부’를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항소심 법원이 동의하거나 대법원 상고심사부가 본안에 회부한 사건만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나머지는 상고심사부가 상고 불수리 결정으로 종국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며 상고심에서 본안으로 다루는 사건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봤다.
문 전 대행은 또 전면적인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상 최고법원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1항 등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짚고 있다. 이어 “재판소원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 4심제가 될 수밖에 없고, 상고심 처리 건수 연 4만건에 불복률 30%를 적용하면 연 1만2000건이 헌재로 간다. 이는 국민에게 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비용 증가를, 헌재에는 업무 과부하를 초래한다”고 봤다.
문 전 대행은 대안으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헌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재판소원의 원칙적 허용은 장기과제로 논의하는 대신, 우선적으로 법률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있고 이런 해석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을 경우 이를 재심사유로 삼는다는 취지로 헌재법을 개정하되, 헌재는 법률 해석에 관한 법원의 권한을 존중해 대법원과 헌재 간 오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정위헌이란 법률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 또는 적용에 한정해 위헌임을 선언하는 헌재의 결정이다. 헌재는 한정위헌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고,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봐왔지만,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이 재심사유가 안된다고 판단해오며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다. 법 개정으로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양 기관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법률 해석 권한 충돌을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9일∼11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연다. 문 전 대행은 마지막 날 열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 종합토론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장현은 기자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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