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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충북도선관위, 명절에 사과세트 선물 돌린 충주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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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우기자구독구독중이전다음(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충주시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미지 확대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A씨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 18명에게 113만여원 상당의 사과세트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받은 사과세트를 전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선거법은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이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는 주요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범죄 행위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통해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vodcast@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5/11/10 15:47 송고2025년11월10일 15시4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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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충주시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 18명에게 113만여원 상당의 사과세트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받은 사과세트를 전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은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는 주요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범죄 행위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통해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odcas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5/11/10 15:47 송고2025년11월10일 15시4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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