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사업가 행세하며 억대자금 빌린 빈털터리 공기업 직원 실형
📂 문화/연예

중국에서 유통업을 한다며 빌린 억대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A씨는 2023년 8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던 70대 남성 B씨에게 아버지 명의로 중국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다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뒤 5개월여 동안 28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물품 대금 납부만 하면 며칠 내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재산은커녕 채무가 3억원에 이를 정도였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주요 키워드
#빌린#공기업#중국에서#유통업을#않은#씨는#사업가#행세하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