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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신문협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위헌적 사전 검열”…정부에 ‘폐기’ 의견서

화제 신문협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위헌적 사전 검열”…정부에 ‘폐기’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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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기자수정2025-11-13 16:48등록2025-11-13 16:48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20일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광고‘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목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한국신문협회가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할 위험이 크므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런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신문협회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언론의)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전국 53개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로 구성된 대표적 언론 직능단체다.앞서 민주당에서는 지난 10월23일 최민희 의원이 언론·유튜브의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 유통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루 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의와 3~5배 범위의 징벌 배상 규정 등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광고신문협회는 개정안의 징벌 배상 규정은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주로 제조물 책임법, 하도급법 등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거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영역에 도입돼 있다”며 “이를 명예훼손 및 표현의 영역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민사법 체계의 기본 정신인 ‘실손해 배상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밝혔다.또 협회는 개정안의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44조의7) 조항이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검열’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개정안에서는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도 유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통신 심의를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영역이 지나치게 확장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광고광고협회는 “헌법 21조 2항은 표현물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사후적 구제 수단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개정 조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언론 보도의 허위조작정보 판단 및 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최성진 기자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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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20일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목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한국신문협회가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할 위험이 크므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런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언론의)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전국 53개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로 구성된 대표적 언론 직능단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지난 10월23일 최민희 의원이 언론·유튜브의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 유통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루 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의와 3~5배 범위의 징벌 배상 규정 등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문협회는 개정안의 징벌 배상 규정은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주로 제조물 책임법, 하도급법 등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거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영역에 도입돼 있다”며 “이를 명예훼손 및 표현의 영역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민사법 체계의 기본 정신인 ‘실손해 배상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밝혔다.

또 협회는 개정안의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44조의7) 조항이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검열’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개정안에서는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도 유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통신 심의를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영역이 지나치게 확장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협회는 “헌법 21조 2항은 표현물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사후적 구제 수단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개정 조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언론 보도의 허위조작정보 판단 및 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성진 기자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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