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최휘영 "'서울시 조례개정' 판결, 세운상가 개발계획 인정 아냐"
📂 정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소송에서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9월 문화유산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서울시의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고, 당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조례 개정은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주요 키워드
#조례#서울시#보존지역#최휘영#세운상가#개발계획#장관은#바깥에서의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