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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최대 7조'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거부 '가닥'

SK텔레콤, '최대 7조'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거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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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관련 이미지 -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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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기자 구독하기입력2025.11.20 12:00수정2025.11.20 12:00글자크기 조절기사 스크랩기사 스크랩공유공유댓글0댓글클린뷰클린뷰프린트프린트1인당 30만원 배상액…최대 7조 예상조정안 수용 시 줄소송 가능성 높아방통위 이어 개보위 조정안도 불수락서울 도심의 한 SK텔레콤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을 통지받은 후 법률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 시한인 이날 중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분조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은 종료된다.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이유는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7조원에 다다른다.이번 조정 신청인은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 신청 731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약 0.02%뿐이다. 이를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에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약 6조9천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결정 직후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선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로 이미 1조원 이상 비용이 발생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4일 전체 회의에서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배상액 산정에는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전화 복제 우려,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SK텔레콤은 지난 8월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줄소송 가능성도 크다. 이와 별도로 해킹 피해자 약 9000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내년 1월 첫 변론이 예정돼 있다.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좋아요싫어요후속기사 원해요ⓒ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경제 구독신청모바일한경 보기박수빈구독하기ADVERTISEMENT관련 뉴스1SK텔레콤 새 대표 정재헌 CEO…SK AI 서밋서 '첫 데뷔'SK텔레콤의 새 수장을 맡은 정재헌 CEO가 'SK 인공지능(AI) 서밋'에서 데뷔 무대를 갖는다. 정 CEO는 내달 3일 열리는 SK AI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맡을 예정이다.30일 SK텔레콤에 따르면...2SKT '첫' 법률가 출신 대표 나온다…SK그룹 '현장형 리더' 재정비SK텔레콤이 30일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 SK텔레콤 사상 첫 법조인 출신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유심(USIM) 해킹 여파로 자...3[속보]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당국에 해킹 피해 신고하겠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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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만원 배상액…최대 7조 예상조정안 수용 시 줄소송 가능성 높아방통위 이어 개보위 조정안도 불수락서울 도심의 한 SK텔레콤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을 통지받은 후 법률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 시한인 이날 중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분조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은 종료된다.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이유는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7조원에 다다른다.이번 조정 신청인은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 신청 731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약 0.02%뿐이다. 이를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에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약 6조9천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결정 직후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선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로 이미 1조원 이상 비용이 발생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4일 전체 회의에서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배상액 산정에는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전화 복제 우려,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SK텔레콤은 지난 8월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줄소송 가능성도 크다. 이와 별도로 해킹 피해자 약 9000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내년 1월 첫 변론이 예정돼 있다.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1인당 30만원 배상액…최대 7조 예상조정안 수용 시 줄소송 가능성 높아방통위 이어 개보위 조정안도 불수락

서울 도심의 한 SK텔레콤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을 통지받은 후 법률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 시한인 이날 중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분조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은 종료된다.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이유는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7조원에 다다른다.이번 조정 신청인은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 신청 731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약 0.02%뿐이다. 이를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에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약 6조9천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결정 직후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선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로 이미 1조원 이상 비용이 발생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4일 전체 회의에서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배상액 산정에는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전화 복제 우려,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SK텔레콤은 지난 8월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줄소송 가능성도 크다. 이와 별도로 해킹 피해자 약 9000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내년 1월 첫 변론이 예정돼 있다.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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