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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법 국회 통과…의대학비 지원받고 10년 지방근무 의무화

지역의사법 국회 통과…의대학비 지원받고 10년 지방근무 의무화

📂 국제
국제 관련 이미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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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지역 의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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