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지’ 법무연수원 ‘12→23명’ 2배 가까이 확대…좌천 자리 늘리기?
오연서기자수정2025-12-28 19:30등록2025-12-28 19:3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과천/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광고정부가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의 정원을 2배로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특히 검사장이 갈 수 있는 자리는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이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검사장에 보임됐거나 정부 기조와 다른 견해를 가진 검사장을 좌천시킬 자리를 크게 늘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행정안전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총 11명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증원 대상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장 등 검사 5명, 검사 6명이다. 행안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무행정 현대화 및 법제 정비, 국제형사사법협력 증진 및 연구 업무 강화 등을 위해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에 연구위원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전 단계인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그동안 검사들에게 법무연수원 임명은 좌천성 인사로 받아들여졌다. 법무연수원에선 주로 연구 작업을 하고, 수사나 기소 실무를 맡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이른바 ‘문재인 정부 라인’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대거 인사를 내기도 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도 행안부에 법무연수원의 검사 자리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두고 ‘추가 좌천성 인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광고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검사장 보직 규정)에는 검사장 직위를 11개로 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지검장 등이며 여기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과거 정부가 검사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할 경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직을 이동시켰다. 이런 자리가 5명 더 늘어난 것이다.법무부는 지난달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이정현·고경순 검사장을 수원·광주고검장으로 보임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3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고, 연구위원이었던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시켰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 이튿날 법무부가 ‘검사장 보직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인사명령을 냈다며 정성호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광고광고다만 이번 직제 개정안은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난 11월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을 좌천시키기 위해 이번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오연서 기자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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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과천/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가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의 정원을 2배로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특히 검사장이 갈 수 있는 자리는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이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검사장에 보임됐거나 정부 기조와 다른 견해를 가진 검사장을 좌천시킬 자리를 크게 늘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총 11명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증원 대상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장 등 검사 5명, 검사 6명이다. 행안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무행정 현대화 및 법제 정비, 국제형사사법협력 증진 및 연구 업무 강화 등을 위해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에 연구위원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전 단계인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그동안 검사들에게 법무연수원 임명은 좌천성 인사로 받아들여졌다. 법무연수원에선 주로 연구 작업을 하고, 수사나 기소 실무를 맡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이른바 ‘문재인 정부 라인’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대거 인사를 내기도 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도 행안부에 법무연수원의 검사 자리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두고 ‘추가 좌천성 인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검사장 보직 규정)에는 검사장 직위를 11개로 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지검장 등이며 여기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과거 정부가 검사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할 경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직을 이동시켰다. 이런 자리가 5명 더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이정현·고경순 검사장을 수원·광주고검장으로 보임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3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고, 연구위원이었던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시켰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 이튿날 법무부가 ‘검사장 보직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인사명령을 냈다며 정성호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직제 개정안은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난 11월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을 좌천시키기 위해 이번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연서 기자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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