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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150만원 지원

보령시,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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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덕기자구독구독중이전다음이미지 확대신생아실[연합뉴스 자료사진](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시는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현금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신청일 기준, 신생아가 보령에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출생신고일 6개월 전부터 보령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보령에 주민등록이나 체류지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 산모,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도 지원받을 수 있다.보령시는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을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cobra@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5/12/29 09:05 송고2025년12월29일 09시0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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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신생아실[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시는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현금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신생아가 보령에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출생신고일 6개월 전부터 보령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보령에 주민등록이나 체류지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 산모,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령시는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을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5/12/29 09:05 송고2025년12월29일 09시0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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