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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금융’ 예방대출금리 15.9%→5~6%…불법추심 즉각 중단

‘잔인한 금융’ 예방대출금리 15.9%→5~6%…불법추심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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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련 이미지 - 불법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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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기자수정2025-12-29 12:07등록2025-12-29 12:07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불법사금융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광고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금리가 현행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하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즉각 중단 등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잔인한 금융’을 지적하며 ‘사람 살리는 금융 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을 줄이기 위해, 현행 연 15.9%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를 내년부터 12.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전액 상환시 납부 이자 페이백(총 이자의 50%)을 신설해 실질 금리부담을 6.3%로 낮추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자의 경우는 내년 금리가 9.9%로 인하되며 전액 상환시 페이백에 따라 실질 금리부담은 5%대로 낮아진다. 올해 시행한 장기연체채무 정리도 이어가면서 소멸시효가 무분별하게 연장되거나 부활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광고맞춤형·밀착형 피해자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전담직원을 배정해 피해신고·수사의뢰·소송구제 등을 함께 진행하고 채무조정·정책대출 및 고용·복지 상담까지 연계하기로 했다. 전담체계는 내년 1분기 서울·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 등 8대 권역에 우선 도입한 뒤 확대 시행한다.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원스톱 체계로 개편된다. 한 번의 신고로 초동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이뤄진다. 원스톱 피해신고 체계는 내년 1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광고광고불법추심은 즉각 차단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경고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한다. 경찰과 함께 임시숙소, 스마트워치 제공 등 안전 조처도 병행한다.금감원은 불법추심 전화번호·소셜미디어 계정·게시물 등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시스템 단속 대상에 불법추심 게시물을 추가한다. 불법추심 이용 계좌뿐 아니라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해당 명의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 범죄수익이 이체된 집금 계좌도 동결을 추진한다.광고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정책 과제는 지속 검토·보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진철 기자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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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불법사금융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금리가 현행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하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즉각 중단 등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잔인한 금융’을 지적하며 ‘사람 살리는 금융 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을 줄이기 위해, 현행 연 15.9%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를 내년부터 12.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전액 상환시 납부 이자 페이백(총 이자의 50%)을 신설해 실질 금리부담을 6.3%로 낮추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자의 경우는 내년 금리가 9.9%로 인하되며 전액 상환시 페이백에 따라 실질 금리부담은 5%대로 낮아진다. 올해 시행한 장기연체채무 정리도 이어가면서 소멸시효가 무분별하게 연장되거나 부활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맞춤형·밀착형 피해자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전담직원을 배정해 피해신고·수사의뢰·소송구제 등을 함께 진행하고 채무조정·정책대출 및 고용·복지 상담까지 연계하기로 했다. 전담체계는 내년 1분기 서울·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 등 8대 권역에 우선 도입한 뒤 확대 시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원스톱 체계로 개편된다. 한 번의 신고로 초동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이뤄진다. 원스톱 피해신고 체계는 내년 1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추심은 즉각 차단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경고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한다. 경찰과 함께 임시숙소, 스마트워치 제공 등 안전 조처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불법추심 전화번호·소셜미디어 계정·게시물 등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시스템 단속 대상에 불법추심 게시물을 추가한다. 불법추심 이용 계좌뿐 아니라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해당 명의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 범죄수익이 이체된 집금 계좌도 동결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정책 과제는 지속 검토·보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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