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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심사 9시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추경호 구속심사 9시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 사회
사회 관련 이미지 -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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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기자수정2025-12-03 01:32등록2025-12-03 00:42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광고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밤 종료됐다. 영장 발부는 이르면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밤 11시55분께 마무리됐다. 장장 9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심사’다. 추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인 3일 오전 0시4분께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말씀드렸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감되고 기각되면 석방된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영장실질심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추 의원 쪽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비상의원 총회 장소를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일 밤 11시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변경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해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추 의원 쪽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다시 차단된 시점에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해 장소를 바꾼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전날 오후 2시2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 없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배지현 기자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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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밤 종료됐다. 영장 발부는 이르면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밤 11시55분께 마무리됐다. 장장 9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심사’다. 추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인 3일 오전 0시4분께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말씀드렸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감되고 기각되면 석방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추 의원 쪽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비상의원 총회 장소를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일 밤 11시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변경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해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추 의원 쪽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다시 차단된 시점에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해 장소를 바꾼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전날 오후 2시2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 없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배지현 기자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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