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미국 국무부, 한국 ‘허위조작정보법’에 직격탄…“기술협력 위협”
김원철기자수정2025-12-31 13:39등록2025-12-31 13:39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운영사 메타플랫폼스. 로이터 연합뉴스광고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당국에 사실상 검열권을 부여해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엑스,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플랫폼을 직접 겨냥한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등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엑스에 “한국이 제안한 전기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며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며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것은 당연하지만, 규제 당국의 관점에 기반한 검열보다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적었다.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에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문제 삼으며 올린 글. 엑스 갈무리광고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에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문제 삼으며 올린 글. 엑스 갈무리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용자 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하고 이들에게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시 단순 삭제를 넘어 광고 수익 제한 및 계정 정지와 같은 수익화 차단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도 부과한다. 미국이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입법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다.최근 미국은 엑스와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을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적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한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문제 삼으며 이 법 제정을 주도한 티에리 브르통 전 유럽연합 내수담당 집행위원 등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기도 했다.광고광고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별도 지정해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시스템적 위험 평가와 완화 조치를 의무화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과 규제 궤를 같이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거대 플랫폼에 정기적인 투명성 보고서 발간과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및 관리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정통망법이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금전적 제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한층 강력한 측면이 있다.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이 조항을 근거로 통상 쟁점화할 가능성도 있다.광고워싱턴/김원철 특파원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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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당국에 사실상 검열권을 부여해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엑스,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플랫폼을 직접 겨냥한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등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엑스에 “한국이 제안한 전기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며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며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것은 당연하지만, 규제 당국의 관점에 기반한 검열보다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적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에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문제 삼으며 올린 글. 엑스 갈무리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에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문제 삼으며 올린 글. 엑스 갈무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용자 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하고 이들에게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시 단순 삭제를 넘어 광고 수익 제한 및 계정 정지와 같은 수익화 차단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도 부과한다. 미국이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입법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최근 미국은 엑스와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을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적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한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문제 삼으며 이 법 제정을 주도한 티에리 브르통 전 유럽연합 내수담당 집행위원 등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기도 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별도 지정해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시스템적 위험 평가와 완화 조치를 의무화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과 규제 궤를 같이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거대 플랫폼에 정기적인 투명성 보고서 발간과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및 관리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정통망법이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금전적 제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한층 강력한 측면이 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이 조항을 근거로 통상 쟁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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