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공정위, 쿠팡·컬리·홈플러스 '늑장 정산' 제동…대금 지급기한 절반 단축

하지은기자 구독하기입력2025.12.28 12:35수정2025.12.28 12:46글자크기 조절기사 스크랩기사 스크랩공유공유댓글0댓글클린뷰클린뷰프린트프린트'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위해 제도 손질직매입 거래대금 지급기한 60일→30일로"기업들 늑장 정산하면서 이자 수익 얻어"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컬리·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의 이른바 ‘늑장 정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 불안을 해소하고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8일 납품업체 권익 보호와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다만 한 달 매입분을 한꺼번에 정산하는 ‘월 1회 정산’ 방식은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백화점 등에서 주로 활용되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경우에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이번 조치는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법이 허용한 최장 기한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며 이를 사실상 자금 운용 수단으로 활용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특히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 불안이 확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공정위가 132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업계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로 상당수 업체는 법정 기한보다 빠르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반면 일부 온라인 쇼핑몰과 전문 판매점 등 9개 업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법정 상한에 근접해 대금을 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업체별로는 쿠팡(52.3일), 다이소(59.1일), 마켓컬리(54.6일), 홈플러스(46.2일), M춘천점·메가마트(54.5일), 영풍문고(65.1일) 등이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늦은 정산 관행을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쿠팡은 2021년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이 법으로 60일로 법제화되자, 기존 50일이던 지급 기간을 오히려 늘린 사례로 지적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유통업체가 대금을 장기간 보유하며 이자 수익을 얻거나 자금 유동성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현행 법정 상한이 과도하게 길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업계 평균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다만 납품업체의 채권 압류나 연락 두절 등 유통업체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기한을 넘길 수 있는 면책 규정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초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추진되며, 유통업체의 정산 시스템 개편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좋아요싫어요후속기사 원해요ⓒ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경제 구독신청모바일한경 보기하지은구독하기한국경제신문 경제부 하지은 기자입니다.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ADVERTISEMENT관련 뉴스1[포토] 홈플러스, '이해봉 짬뽕라면 건면' 출시홈플러스 PB 라면이 누적 판매량 2400만 봉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해봉 짬뽕라면 건면’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2쿠팡, 유출 고객정보 담긴 노트북 등 수거..."전 직원이 범행 모두 시인"쿠팡이 자사 전 직원이 고객 정보를 빼돌린 데 썼던 노트북과 하드드라이브(HDD) 등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없다는 게 쿠팡 측 설명이다. 쿠팡은 해당 직원으로부터 범행 ...3비싼 수수료에 '눈물'…'1위' 쿠팡은 조사 못한 이유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등 8개 주요 유통 업종의 판매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태별로 납품업체가 느끼는 비용 부담의 양상이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은 판매금액의 절반에 육박...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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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위해 제도 손질직매입 거래대금 지급기한 60일→30일로"기업들 늑장 정산하면서 이자 수익 얻어"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컬리·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의 이른바 ‘늑장 정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 불안을 해소하고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8일 납품업체 권익 보호와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다만 한 달 매입분을 한꺼번에 정산하는 ‘월 1회 정산’ 방식은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백화점 등에서 주로 활용되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경우에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이번 조치는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법이 허용한 최장 기한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며 이를 사실상 자금 운용 수단으로 활용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특히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 불안이 확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공정위가 132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업계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로 상당수 업체는 법정 기한보다 빠르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반면 일부 온라인 쇼핑몰과 전문 판매점 등 9개 업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법정 상한에 근접해 대금을 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업체별로는 쿠팡(52.3일), 다이소(59.1일), 마켓컬리(54.6일), 홈플러스(46.2일), M춘천점·메가마트(54.5일), 영풍문고(65.1일) 등이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늦은 정산 관행을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쿠팡은 2021년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이 법으로 60일로 법제화되자, 기존 50일이던 지급 기간을 오히려 늘린 사례로 지적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유통업체가 대금을 장기간 보유하며 이자 수익을 얻거나 자금 유동성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현행 법정 상한이 과도하게 길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업계 평균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다만 납품업체의 채권 압류나 연락 두절 등 유통업체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기한을 넘길 수 있는 면책 규정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초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추진되며, 유통업체의 정산 시스템 개편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위해 제도 손질직매입 거래대금 지급기한 60일→30일로"기업들 늑장 정산하면서 이자 수익 얻어"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컬리·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의 이른바 ‘늑장 정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 불안을 해소하고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8일 납품업체 권익 보호와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다만 한 달 매입분을 한꺼번에 정산하는 ‘월 1회 정산’ 방식은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백화점 등에서 주로 활용되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경우에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이번 조치는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법이 허용한 최장 기한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며 이를 사실상 자금 운용 수단으로 활용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특히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 불안이 확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공정위가 132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업계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로 상당수 업체는 법정 기한보다 빠르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반면 일부 온라인 쇼핑몰과 전문 판매점 등 9개 업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법정 상한에 근접해 대금을 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업체별로는 쿠팡(52.3일), 다이소(59.1일), 마켓컬리(54.6일), 홈플러스(46.2일), M춘천점·메가마트(54.5일), 영풍문고(65.1일) 등이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늦은 정산 관행을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쿠팡은 2021년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이 법으로 60일로 법제화되자, 기존 50일이던 지급 기간을 오히려 늘린 사례로 지적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유통업체가 대금을 장기간 보유하며 이자 수익을 얻거나 자금 유동성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현행 법정 상한이 과도하게 길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업계 평균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다만 납품업체의 채권 압류나 연락 두절 등 유통업체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기한을 넘길 수 있는 면책 규정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초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추진되며, 유통업체의 정산 시스템 개편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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