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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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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