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어선 승선자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국회 본회의 통과
📂 사회

앞으로 어선 승선자가 외부 갑판에 있을 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어선 승선자가 외부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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