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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출생신고도 없이 신생아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부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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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형기자구독구독중이전다음불법 인도 후 현재까지 행방 묘연…법원 "실형 불가피"이미지 확대불법 입양으로 사라진 신생아[연합뉴스TV 제공](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생아를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A(30대)씨와 친부 B(30대)씨에게 각기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과거 연인관계였던 이들은 2015년 7월 4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 없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물색한 성명 불상자에게 같은 달 16∼31일 사이에 인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소재나 안전, 보호 상태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박 부장판사는 "출생 신고를 하면 기록에 남는다는 이유로 적법한 입양을 포기했다"며 "피해 아동은 출생 직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아이를 치료받게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sunhyung@yna.co.kr관련 뉴스델 창업자 부부 美어린이 투자계좌 종잣돈에 9조원 기부(종합)병원비 28만원 주고 신생아 매수…출생신고도 안 하고 학대"병원비 내고 데려가라" 생면부지 부부에게 자녀 2명 넘긴 40대신생아 불법입양 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 항소 기각미혼모 병원비 내주고 신생아 4명 불법 입양 남성 '무죄'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5/12/03 13:43 송고2025년12월03일 13시4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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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도 후 현재까지 행방 묘연…법원 "실형 불가피"

이미지 확대불법 입양으로 사라진 신생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생아를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A(30대)씨와 친부 B(30대)씨에게 각기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과거 연인관계였던 이들은 2015년 7월 4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 없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물색한 성명 불상자에게 같은 달 16∼31일 사이에 인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소재나 안전, 보호 상태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출생 신고를 하면 기록에 남는다는 이유로 적법한 입양을 포기했다"며 "피해 아동은 출생 직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아이를 치료받게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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