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현역병과 달리 2년만 공직 재직기간 산입…대법 “적법”
이나영기자수정2026-01-25 12:50등록2026-01-25 12:03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광고공무원 연금 산정에서 복무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2년만 산입하는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무원 ㄱ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ㄱ씨는 2008년 8월4일부터 2010년 8월28일까지 2년여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ㄱ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다가 퇴직했다. 그는 2022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전부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넣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했으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년 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넣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공무원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보충역소집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나,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병역법 시행령은 보충역의 근무기간 상한을 2년으로 정했다.광고ㄱ씨는 공단의 거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ㄱ씨는 복무기간을 전부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상한을 정해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률이 포괄위임금지원칙(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다른 입법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위배했다고도 했다.1·2심은 모두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사이 형평을 고려해 병역법 시행령의 기간을 상한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역병은 국토방위 의무를 수행해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 등 지원업무를 수행해 현역병에 위험 노출 정도가 낮다”고 밝혔다.광고광고또 대법원은 “보충역소집에 따른 복무와 현역병 복무 사이 차이점을 고려하면 보충역 소집에 의해 복무한 기간 중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등을 일정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이나영 기자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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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공무원 연금 산정에서 복무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2년만 산입하는 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무원 ㄱ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ㄱ씨는 2008년 8월4일부터 2010년 8월28일까지 2년여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ㄱ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다가 퇴직했다. 그는 2022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전부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넣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했으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년 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넣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공무원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보충역소집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나,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병역법 시행령은 보충역의 근무기간 상한을 2년으로 정했다.
ㄱ씨는 공단의 거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ㄱ씨는 복무기간을 전부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상한을 정해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률이 포괄위임금지원칙(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다른 입법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위배했다고도 했다.
1·2심은 모두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사이 형평을 고려해 병역법 시행령의 기간을 상한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역병은 국토방위 의무를 수행해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 등 지원업무를 수행해 현역병에 위험 노출 정도가 낮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보충역소집에 따른 복무와 현역병 복무 사이 차이점을 고려하면 보충역 소집에 의해 복무한 기간 중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등을 일정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나영 기자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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