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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단죄’ 힘 실은 윤석열 ‘징역 5년형’

내란 ‘단죄’ 힘 실은 윤석열 ‘징역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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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이미지 -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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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서기자수정2026-01-18 20:45등록2026-01-18 20:45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해 백대현 부장판사의 선고내용을 듣고 있다. 한겨레티브이 화면 갈무리광고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줄곧 문제 삼아온 내란죄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내란 관련 사건 첫 법원 판단인 체포방해 1심 판결문을 다른 내란 재판부에 증거로 낼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거부의 명분으로 윤 전 대통령 쪽이 내세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은 불법’이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내란죄의 실체에 관해서는 직접 판단하지만 않았지만 내란죄 수사의 절차상 판단 기준 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내란 관련 피고인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오연서 기자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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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해 백대현 부장판사의 선고내용을 듣고 있다. 한겨레티브이 화면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줄곧 문제 삼아온 내란죄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내란 관련 사건 첫 법원 판단인 체포방해 1심 판결문을 다른 내란 재판부에 증거로 낼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거부의 명분으로 윤 전 대통령 쪽이 내세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은 불법’이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죄의 실체에 관해서는 직접 판단하지만 않았지만 내란죄 수사의 절차상 판단 기준 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내란 관련 피고인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연서 기자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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