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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인력난 초점…의료계 반발에 ‘소폭’에 머무나

최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인력난 초점…의료계 반발에 ‘소폭’에 머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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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이미지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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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신소윤기자수정2026-01-13 20:43등록2026-01-13 20:43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제’로 뽑는 방안을 꺼내든 것은 우리 사회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의대 증원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의료계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3일 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등을 논의했다.보정심이 가장 우선적으로 다룬 부분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3058명)보다 늘리되, 증원 인원은 전부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대 모집인원을 늘리면서도 의사들의 선호도가 높은 피부과 등으로 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광고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제법)은 지역 의대가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도록 돼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학생의 학비·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들이 근무할 의료기관과 지역의사 선발전형 적용 지역·비율 등은 추후 시행령으로 결정된다.지역의사제로 모집인원이 확대될 경우,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지자체 재정 문제가 있어 지역의사 선발 인원을 크게 늘리기 쉽지 않은데다, 지역 의대들의 교육 여건도 녹록지 않아서다. 의-정 갈등 여파로 현재 전국 의대에선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 보정심에서도 의대 교육의 질을 주요하게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광고광고의료계는 지역의사제를 포함해 증원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의사 인력이 2040년에 최대 1만7천여명 과잉공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심의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2040년 최대 1만1천여명 부족)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치다. 의료계는 이를 근거로 증원 자체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일부 지역 의대에선 의료계와 달리 정부 방향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 거점 국립대 총장은 “지역 필수의료가 다 무너져 있다. 지역의사제만으로 증원을 한다면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지역 의대 학장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의사를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며 “다만 지역의사제를 해도 (지역을) 빠져나가는 학생이 많을 것 같아 우려된다. 추후 정교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광고시민사회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인력 추계위에서 2040년에 의사가 5015명~1만1천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증원을 지역의사제로만 채우겠다는 것은 최소 수준(5015명)에 맞추려는 의도”라며 “정부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의대 증원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손지민 기자sjm@hani.co.kr신소윤 기자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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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제’로 뽑는 방안을 꺼내든 것은 우리 사회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의대 증원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의료계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3일 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등을 논의했다.

보정심이 가장 우선적으로 다룬 부분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3058명)보다 늘리되, 증원 인원은 전부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대 모집인원을 늘리면서도 의사들의 선호도가 높은 피부과 등으로 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제법)은 지역 의대가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도록 돼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학생의 학비·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들이 근무할 의료기관과 지역의사 선발전형 적용 지역·비율 등은 추후 시행령으로 결정된다.

지역의사제로 모집인원이 확대될 경우,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지자체 재정 문제가 있어 지역의사 선발 인원을 크게 늘리기 쉽지 않은데다, 지역 의대들의 교육 여건도 녹록지 않아서다. 의-정 갈등 여파로 현재 전국 의대에선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 보정심에서도 의대 교육의 질을 주요하게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를 포함해 증원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의사 인력이 2040년에 최대 1만7천여명 과잉공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심의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2040년 최대 1만1천여명 부족)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치다. 의료계는 이를 근거로 증원 자체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지역 의대에선 의료계와 달리 정부 방향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 거점 국립대 총장은 “지역 필수의료가 다 무너져 있다. 지역의사제만으로 증원을 한다면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지역 의대 학장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의사를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며 “다만 지역의사제를 해도 (지역을) 빠져나가는 학생이 많을 것 같아 우려된다. 추후 정교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인력 추계위에서 2040년에 의사가 5015명~1만1천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증원을 지역의사제로만 채우겠다는 것은 최소 수준(5015명)에 맞추려는 의도”라며 “정부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의대 증원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지민 기자sjm@hani.co.kr신소윤 기자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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