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경유차 폐차 후 LPG 신차 구매하면 대당 300만원 지원

장덕종기자구독구독중이전다음이미지 확대어린이 통학용 LPG 차[광주시 제공](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28일 어린이통학차량 LPG(액화석유가스) 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시는 올해 총 4천500만원을 투입해 신규 구매 LPG 어린이통학버스 15대를 지원하며, 차량 1대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소유자다.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시설 주소지가 광주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www.mecar.or.kr) 또는 문서24(ttps://docu.gdoc.go.kr)를 통해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신청은 개인 또는 기관당 1대만 가능하나, 7월 28일 이후에도 사업 예산이 남아 있으면 2대 이상 신청할 수 있다.지원대상자 선정은 폐차하는 경유차의 유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기존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를 최우선으로 선정한다. 같은 우선순위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 외 차종으로 개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나병춘 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 LPG차로 전환하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cbebop@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6/01/28 14:09 송고2026년01월28일 14시0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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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어린이 통학용 LPG 차[광주시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28일 어린이통학차량 LPG(액화석유가스) 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총 4천500만원을 투입해 신규 구매 LPG 어린이통학버스 15대를 지원하며, 차량 1대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소유자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시설 주소지가 광주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www.mecar.or.kr) 또는 문서24(ttps://docu.gdoc.go.kr)를 통해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개인 또는 기관당 1대만 가능하나, 7월 28일 이후에도 사업 예산이 남아 있으면 2대 이상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폐차하는 경유차의 유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기존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를 최우선으로 선정한다. 같은 우선순위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 외 차종으로 개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나병춘 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 LPG차로 전환하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cbeb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6/01/28 14:09 송고2026년01월28일 14시0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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