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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5천건 넘어…피해 인정 3만6천명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5천건 넘어…피해 인정 3만6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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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련 이미지 -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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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기자수정2026-02-05 06:00등록2026-02-05 06:00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광고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5천건을 넘어섰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피해를 인정받은 임차인은 총 3만6천명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7일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5889건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공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난 1월 한달간 892건을 매입해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매입실적(655건)을 훌쩍 뛰어넘었다.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격주로 매입점검회의를 열고 있으며,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패스트트랙’도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광고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임차인도 3만6천명에 이르렀다. 국토부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135명을 심의해 540명을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6449명이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7202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는 대항력 확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피해 발생,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법이 정한 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정한 모든 지원을 받게 된다.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포함돼 우선매수권 행사 등 일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광고광고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이지혜 기자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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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5천건을 넘어섰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피해를 인정받은 임차인은 총 3만6천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27일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5889건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공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난 1월 한달간 892건을 매입해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매입실적(655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격주로 매입점검회의를 열고 있으며,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패스트트랙’도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임차인도 3만6천명에 이르렀다. 국토부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135명을 심의해 540명을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6449명이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720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대항력 확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피해 발생,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법이 정한 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정한 모든 지원을 받게 된다.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포함돼 우선매수권 행사 등 일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지혜 기자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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