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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장동 이어 위례 비리도…검찰, '실익 없다' 항소 포기(종합)

글로벌 대장동 이어 위례 비리도…검찰, '실익 없다' 항소 포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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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련 이미지 -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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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는데 검찰은 이 해당 혐의의 항소를 단념한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2심에선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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