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이나영기자수정2026-04-02 11:16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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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1일 오전 초등학교 1학년 여자어린이가 살해당한 대전 한 초등학교에 한 시민이 추모한 뒤 과자를 놓고 가고 있다. 연합뉴스광고8살 초등학생을 흉기로 숨지게 한 교사 명재완(49)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했다.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서 나와 귀가하는 아동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유인한 뒤 미리 창고에 숨겨둔 범행 도구를 수차례 휘둘러 김양을 숨지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광고1심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양형 부당 등 이유로 낸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명씨 쪽은 1심부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역시 명씨의 심신미약 주장과 형이 무겁단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대법원은 “명씨가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한 점,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들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명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명씨가 학교에서 7살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명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나영 기자ny3790@hani.co.kr
지난 2월11일 오전 초등학교 1학년 여자어린이가 살해당한 대전 한 초등학교에 한 시민이 추모한 뒤 과자를 놓고 가고 있다. 연합뉴스
8살 초등학생을 흉기로 숨지게 한 교사 명재완(49)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서 나와 귀가하는 아동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유인한 뒤 미리 창고에 숨겨둔 범행 도구를 수차례 휘둘러 김양을 숨지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양형 부당 등 이유로 낸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명씨 쪽은 1심부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명씨의 심신미약 주장과 형이 무겁단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대법원은 “명씨가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한 점,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들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명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명씨가 학교에서 7살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명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나영 기자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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