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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0명 중 4명은 남성…대부분 대기업 직원

육아휴직 10명 중 4명은 남성…대부분 대기업 직원

김경락기자수정2025-07-27 20:14등록2025-07-27 20:14

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남성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전보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1.5배 급증한 영향이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는 대부분 대기업 직원으로 육아휴직에서도 기업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이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4645명으로 한 해 전보다 54.2%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남성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인 36.4%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2017년 13.4%에서 2019년 21.2%, 2023년 28.9%로 가파르게 높아졌다. 육아휴직제도가 ‘여성의 몫’이란 편견이 노동 현장에서 빠르게 깨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여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는 9만5064명으로 한 해 전보다 37.4% 증가했다.이런 현상은 모성보호제도가 양성평등 형태로 변화하고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정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통상임금 100% 지급 기간을 6개월로 늘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지난해 개편하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한 바 있다. 노동부 쪽은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면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쓰도록 한 제도 개선도 남성 사용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광고다만 기업 규모별, 임금 수준별 육아휴직 사용 실태는 여전히 차이가 컸다. 1천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엔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47.2%에 이르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25.8%였다. 또 통상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엔 같은 기간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48.8%이나 그 이하 소득 수준에선 24.4%에 머물렀다.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남성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김경락 기자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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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남성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전보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1.5배 급증한 영향이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는 대부분 대기업 직원으로 육아휴직에서도 기업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이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4645명으로 한 해 전보다 54.2%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남성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인 36.4%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2017년 13.4%에서 2019년 21.2%, 2023년 28.9%로 가파르게 높아졌다. 육아휴직제도가 ‘여성의 몫’이란 편견이 노동 현장에서 빠르게 깨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여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는 9만5064명으로 한 해 전보다 37.4%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모성보호제도가 양성평등 형태로 변화하고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정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통상임금 100% 지급 기간을 6개월로 늘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지난해 개편하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한 바 있다. 노동부 쪽은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면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쓰도록 한 제도 개선도 남성 사용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규모별, 임금 수준별 육아휴직 사용 실태는 여전히 차이가 컸다. 1천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엔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47.2%에 이르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25.8%였다. 또 통상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엔 같은 기간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48.8%이나 그 이하 소득 수준에선 24.4%에 머물렀다.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남성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김경락 기자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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