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전전세 의혹·공소취소 답변·대법관 2석 공백, 7대 검증 포인트
POLITICS · JUDICIAL HEARING · 2026.09.1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강남 아파트 저가 전전세 의혹, 대통령 형사재판과 공소취소에 관한 서면 답변, 법왜곡죄·검찰 수사권 개편·대법관 증원에 대한 견해까지. 오늘 국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도덕성만이 아니라 향후 6년간 대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법을 해석할 사람인지입니다.

9월 14일 청문회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9월 16일 보고서 회의국회 동의 필요
인사청문회장의 증언석과 문서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편집 이미지
14일김성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16일심사경과보고서 채택 회의 예정
2석현재 대법관 공석 규모
6년헌법이 정한 대법관 임기

월요일인 2026년 9월 14일 국회는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놓고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청문회 일정을 의결했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16일로 잡았습니다. 청문회는 후보자 개인의 답변을 듣는 하루짜리 행사지만, 그 결과는 대법원의 인적 구성과 주요 사건의 최종 판단에 오랫동안 영향을 줍니다.

이번 청문회가 특히 무거운 이유는 대법관 공백이 이미 현실의 재판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가 장기간 비어 있는 가운데 이흥구 전 대법관도 9월 7일 임기를 마쳤습니다. 대법원은 이튿날 소부 구성을 다시 조정해 엄상필 대법관을 2부에서 3부로 옮겼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현재 비어 있는 두 자리 가운데 하나를 얼마나 빠르고 설득력 있게 채울 수 있느냐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백이 길다는 이유로 검증이 가벼워질 수는 없습니다. 대법관은 개별 사건의 최종심뿐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통해 사회의 법적 기준을 바꾸는 위치입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상의 다단계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 무게 때문입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찬반 구호가 아니라 후보자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어떻게 구분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와 사법부 독립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지에 있습니다.

01

대법관 한 명은 어떻게 임명되는가

CONSTITUTIONAL ROUTE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문장은 세 기관이 각각 다른 권한을 행사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를 골라 제청하고, 국회는 공개 검증과 표결을 통해 동의 여부를 판단하며, 대통령은 그 절차를 거쳐 임명합니다. 어느 한 기관의 판단만으로 대법관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법률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STEP 1대법원장 제청

후보추천과 의견수렴을 거쳐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합니다.

STEP 2임명동의안 제출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STEP 3국회 청문·동의

특위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회 본회의는 동의 여부를 표결합니다.

STEP 4대통령 임명

국회 동의를 얻은 뒤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며 임기는 6년입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절차를 세 기관의 건축적 상징으로 표현한 이미지
대법관 임명은 한 기관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제청·동의·임명이 이어지는 헌법상 절차입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8월 말 국회에 제출됐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여야 간사는 민주당 주철현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맡았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특위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그것이 곧 임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법관은 국회 동의가 필수이므로 최종적으로는 본회의 표결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02

김성수 후보자는 어떤 법관인가

CAREER & JUDGMENT

김성수 후보자는 1968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했습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담당, 서울고법, 제주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해 왔습니다.

경력만 보면 약 28년에 걸쳐 민사·형사·행정 재판과 사법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형적인 직업법관형 후보입니다. 대법원이 후보자를 제청할 때 강조한 것도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호와 도덕성입니다. 따라서 청문회의 실질적인 과제는 이 추상적인 평가가 구체적인 판결과 답변, 생활 이력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COURTROOM재판 실무

지방법원부터 고등법원까지 여러 재판부를 거치며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다뤘습니다.

ADMINISTRATION사법행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업무와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경험이 있습니다.

RECENT CASE법원 질서 사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봤습니다.

오랜 재판 경력을 상징하는 비어 있는 고등법원 법정 이미지
대법관 검증의 핵심은 경력의 길이보다 그 경력에서 어떤 판단 원칙이 반복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공개적으로 많이 언급된 판결 가운데 하나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항소심입니다. 김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은 재판부는 법원 시설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시절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건에서 막연한 환경오염 우려나 주민 민원만으로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이력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판결 몇 건만으로 후보자의 전체 법철학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관은 하급심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서 법률의 최종 해석을 맡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특정 정치 사건에 대한 찬반보다, 증거 판단의 기준과 기본권 충돌을 풀어가는 방법, 행정권과 사법권의 경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03

가장 큰 도덕성 쟁점, 강남 아파트 ‘저가 전전세’

ETHICS FILE

청문회를 앞두고 가장 큰 도덕성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임차 관계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처남과의 전전세 방식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증금을 내고 장기간 거주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얻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며, 세법 위반이나 탈세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부터 처남 소유의 역삼동 아파트에 보증금 3억5천만원으로 거주했고, 2021년에는 도곡동 아파트로 옮긴 뒤에도 같은 액수의 보증금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의원 측은 당시와 최근의 주변 전세 실거래가가 보증금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도곡동 아파트의 경우 처남이 원임대인에게 임차한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형태가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쟁점

특수관계인과의 낮은 임차조건이 경제적 이익 제공인가

주변 시세와 실제 보증금의 차이, 전전세 동의 여부, 월 80만원 약정과 미지급 기간, 세금 신고 필요성이 검증 대상입니다.

후보자 측 설명

세무상 쟁점을 인지했고 미지급액은 최근 정리

후보자는 처남과의 이사 과정에서 생긴 세무상 쟁점을 알고 있으며 청문 절차 뒤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월 80만원 미지급액은 최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임차관계와 계약조건 검증을 상징하는 중립적 편집 이미지
이 사안은 시세 비교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실제 계약 구조, 금전 흐름, 세무처리와 당사자 설명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청문회에서 중요한 것은 자극적인 숫자 하나가 아니라 거래 전체의 구조입니다. 전전세가 어떤 계약으로 체결됐는지, 원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였는지, 보증금 차이를 보완하기로 한 월 지급액이 실제 어느 기간에 얼마씩 지급됐는지, 미지급분을 뒤늦게 정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등이 자료로 확인돼야 합니다. 후보자와 처남 사이의 특수관계가 시장과 다른 조건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면 그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쟁점입니다.

특히 후보자가 2021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월 8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가 이후 사정상 지급하지 못했고 최근 미지급액을 모두 지급했다고 해명한 만큼, 청문회에서는 납부 내역과 약정의 실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제출돼 계약과 지급관계가 설명된다면 의혹 제기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세무·법률 쟁점이 남는지를 구체적으로 좁혀야 합니다.

계약서와 금융거래 자료를 대조하는 사실 검증 과정을 상징하는 이미지
인사검증은 주장과 해명을 같은 무게로 나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계약·금융·세무 자료로 확인돼야 합니다.

이 의혹을 둘러싼 증인 채택 문제도 청문회의 질을 가르는 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래 당사자 관계를 직접 확인하려면 후보자의 처남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와 계약·금융자료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방식이 더 적절한지는 정치적 유불리보다 입증하려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 사이 구두 합의처럼 문서만으로 알기 어려운 내용은 관계인의 설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월 지급액·미지급분 정산·세금 신고 여부처럼 객관적 기록이 남는 사안은 금융거래 내역과 계약서, 세무자료가 더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을 많이 부르는 것이 곧 철저한 검증을 뜻하지 않고, 서류만 받았다고 충분한 검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마다 가장 직접적인 자료를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것은 법적 위법성과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윤리 기준입니다. 세법상 최종적으로 위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 조건과 크게 달랐다면 그 이유와 이해충돌 인식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 간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한 이익이나 탈세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청문회가 의미를 가지려면 ‘의혹’과 ‘위법 확정’ 사이의 거리를 자료로 좁혀야 합니다.

생활 준법성도 보조 쟁점입니다.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한 보도에서는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지시 위반 등으로 네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고, 2005년 교통사고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과의 사고 기록도 공개됐습니다. 다만 2005년 사고의 구체적 경위는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가 다뤄야 할 것은 단순 건수보다 반복성, 당시 사정, 후보자의 설명과 책임 인식입니다.

04

대통령 재판 질문에 후보자는 어디까지 답했나

CONSTITUTION & POLITICAL CASES

이번 청문회에서 도덕성 못지않게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사법부 독립에 관한 후보자의 서면 답변입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에게는 헌법 제84조처럼 지위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그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을 임기 중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어디까지를 뜻하는지가 현재 법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구체적 법률문제라며, 대법관 후보자로서 미리 결론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는 원칙적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핵심 법률쟁점에는 선을 그은 답변입니다.

답변을 읽는 기준대법관 후보자의 신중함과 책임 회피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구체적 사건의 결론을 예단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헌법 원칙을 우선해 판단할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위와 재판 원칙 사이의 헌법적 균형을 상징하는 이미지
후보자는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대통령의 직무 특수성을 다룬 헌법 조항의 해석은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치·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특정 형사사건의 선고 시기나 재판 속도를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도 냈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함께 보장하면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들었습니다. 또한 특정인의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려는 목적의 입법이 이뤄질 경우 권력분립과 사법권, 재판 독립의 관점에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청문위원들이 더 파고들 지점은 ‘구체적 사건이라 답하기 어렵다’는 경계를 존중하되, 그 경계 밖의 일반 원칙을 얼마나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 독립을 해치는 입법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와 국가기관의 직무 안정성이 충돌하면 어떤 요소를 비교해야 하는지, 정치적 파장과 법적 기준을 분리하기 위해 어떤 절차적 장치를 중시하는지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05

공소취소와 특별검사, ‘언제 재판을 멈출 수 있는가’

PROSECUTION & DUE PROCESS

김 후보자의 또 다른 서면 답변은 공소취소 제도를 둘러싼 논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공소의 핵심 근거가 조작되거나 위법하게 형성됐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그로 인해 공소유지의 정당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된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최종 무죄판결까지 재판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소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위법의 정도가 공소의 근거와 정당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다른 적법한 증거만으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위법 수사 발견 = 자동 공소취소’라는 단순 공식보다는 공소유지의 정당성과 증거 구조를 따져야 한다는 접근입니다.

공소를 계속 유지할지 취소할지 판단하는 법적 갈림길을 상징하는 이미지
공소취소 논점은 위법 여부 하나만이 아니라 공소의 근거, 남아 있는 적법 증거, 피고인의 기본권을 함께 보는 문제입니다.

특별검사의 권한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단정 대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검사에게 일정 범위의 소추권을 주는 것이 곧바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존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취소하거나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취하할 권한을 특별검사에게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검찰과 특검의 권한 관계, 특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목은 앞으로 형사사법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실제 판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수사·기소 체계가 출범하면 기관 사이 권한 충돌, 기존 사건의 이관, 수사 하자와 공소유지의 관계 같은 문제가 대법원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요구할 것은 특정 정치사건의 결론을 미리 약속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제도 변화 속에서 적법절차와 피고인의 기본권, 국가의 소추 책임을 어떤 순서로 검토할지 일관된 판단 틀을 설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06

법왜곡죄·검찰 수사권 개편·대법관 증원에 대한 시선

JUDICIAL REFORM

사법제도 개편은 이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임기 초반부터 마주할 환경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왜곡죄 신설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영역이므로 헌법상 재판의 독립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당한 법률해석이나 재판상 판단까지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또는 수사·기소 구조의 재편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정책 영역임을 전제로, 사건 처리의 신속성, 수사기관 사이 책임 소재, 피해자 구제, 공소 유지를 위한 충분한 증거 확보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제도 자체에 대한 정치적 찬반보다는 새 체계가 실제 사건에서 어떤 공백을 만들 수 있는지에 주목한 답변입니다.

수사·기소·재판 제도 개편의 복잡한 연결관계를 모듈 구조로 표현한 이미지
사법개혁을 평가할 때 후보자는 입법 취지뿐 아니라 재판 독립과 사건처리 공백이라는 실무적 위험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과 상고심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취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상고심의 질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합의체 운영, 소부 간 법리 통일, 재판연구 인력, 사건 배당과 심리 방식이 함께 바뀌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의미 있는 질문은 “찬성인가 반대인가”를 반복하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법왜곡죄가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구성요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해야 하는지, 수사기관 개편 때 사건 기록과 증거가 끊기지 않게 할 최소 장치는 무엇인지, 대법관 수가 늘어날 경우 판례 통일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처럼 실제 운영 원리를 묻는 편이 후보자의 역량을 더 잘 보여줍니다.

07

판결 이력에서 확인해야 할 ‘일관성’

RECORD, NOT RHETORIC

대법관 후보자의 답변은 청문회를 위해 준비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검증은 과거에 실제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그 판결에서 사용한 기준이 지금의 답변과 이어지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김 후보자는 법원 질서와 공권력의 정당한 기능을 침해하는 폭력행위에 엄격한 태도를 보여온 판결로 알려져 있고, 행정사건에서는 막연한 우려보다는 구체적 법적 요건과 사실관계를 중시한 사례가 소개돼 왔습니다.

한편 대법관이 되면 사건의 성격은 훨씬 다양해집니다. 노동, 조세, 경쟁, 개인정보, 환경, 선거, 표현의 자유, 성평등, 가족, 형사절차처럼 가치 충돌이 첨예한 사건이 한 법정에 모입니다. 따라서 몇몇 형사판결의 엄정성만으로 적격성을 판단하면 후보자의 전체 스펙트럼을 놓치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실제 판결이 무엇인지, 행정기관과 개인이 충돌한 사건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사실심과 법률심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오랜 판결 이력의 축적과 판단 기준의 일관성을 상징하는 이미지
청문회 발언은 하루지만 대법관의 판단 방식은 과거 판결 수백 건의 축적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업무를 거친 경력은 재판 외의 관점에서도 질문거리를 줍니다. 법관 윤리 기준을 실제 조직에서 다뤄본 경험이 자신의 주거·세무 논란을 설명하는 태도와 부합하는지, 후배 법관 교육에서 강조했던 재판 독립과 공정성의 원칙이 정치적 사건에 대한 답변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청문회는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장면의 합계가 아닙니다. 후보자가 판결에서 사용해온 언어, 서면답변에서 제시한 법리, 개인적 의혹에 대한 소명 방식이 한 사람의 판단 원리로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서로 충돌한다면 왜 바뀌었는지 설명할 기회를 주고, 일관된다면 그 원칙이 대법관으로서도 타당한지 따져야 합니다.

08

대법관 2석 공백, 실제 재판 운영에는 어떤 의미인가

VACANCY & COURT CAPACITY

노태악 전 대법관의 퇴임 뒤 후임 임명이 지연된 데 이어 이흥구 전 대법관도 9월 7일 퇴임하면서 현재 대법관 공석은 두 자리입니다. 대법원은 재판 공백을 줄이기 위해 9월 8일 소부 구성을 바꿨습니다. 엄상필 대법관이 2부에서 3부로 이동해 3부는 엄상필·오석준·이숙연 대법관 세 명으로, 2부는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 세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부는 천대엽·서경환·신숙희·마용주 대법관 네 명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대법관 두 자리 공석을 상징하는 비어 있는 두 의자 이미지
WHY IT MATTERS

공백은 숫자가 아니라 재판부 구성의 문제입니다.

소부는 최소 인원으로도 운영할 수 있지만, 대법관 한 명이 빠지면 사건 배당과 합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공백이 길어질수록 남은 대법관의 사건 부담과 일정 조정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소부는 일반적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들이 나뉘어 사건을 심리합니다. 공석이 있다고 곧바로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성 변경이 반복되면 사건 배당과 합의 운영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고심의 사건 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한 자리의 공백도 남아 있는 대법관들의 심리 부담과 연결됩니다.

소부 재편의 의미는 단순히 ‘한 명이 다른 부로 이동했다’는 인사표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소부 사건은 여러 대법관이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고 합의를 거쳐 결론을 만드는 구조이므로, 구성원이 바뀌면 기존 사건의 주심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함께 심리하는 대법관 조합이 달라집니다. 특히 법리가 복잡하거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합의 과정 자체가 최종 결론의 품질과 설득력을 좌우합니다.

공석이 장기화하면 남은 대법관들이 기존 사건을 나눠 맡아 운영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사건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를 재편했다는 사실 자체가 인적 공백을 운영으로 흡수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속도와 검증을 대립시키기보다, 오늘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후속 논란을 줄이고 이후 동의 절차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고 ‘공백 해소’가 청문 검증을 서두르는 면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대법관 공백이 길수록 다음 임명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자료로 확인하고, 법철학에 대해 충분히 질문하며, 국회가 찬반 이유를 분명하게 남겨야 임명 뒤에도 판결의 권위가 인사 논란에 계속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09

오늘 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할 7가지

SEVEN VERIFICATION POINTS

인사청문회는 질문의 수보다 질문이 사실을 좁혀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공개된 자료만 반복하거나 정당의 주장만 길게 재생하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할 정보가 늘지 않습니다. 아래 일곱 가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실제 답을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전전세 계약의 정확한 구조

원임대인과 처남, 후보자 사이 계약 관계와 동의 절차를 문서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차액과 월 80만원의 실제 지급 내역

약정 시점, 지급 기간, 미지급 사유, 최근 정리한 금액과 방식이 금융자료와 일치하는지 봐야 합니다.

세무상 쟁점에 대한 인식과 처리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어떤 세법 기준으로 판단했고 언제부터 쟁점을 인지했는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재판과 헌법 제84조를 판단하는 일반 원칙

진행 중 사건의 결론을 예단하지 않으면서도 법 앞의 평등, 직무 특수성, 신속한 재판권을 어떻게 조화할지 밝혀야 합니다.

공소취소의 문턱

수사 위법이 어느 정도일 때 공소유지 정당성이 무너졌다고 볼지, 적법한 다른 증거가 남아 있을 때의 기준을 물어야 합니다.

사법개혁과 재판 독립의 경계

법왜곡죄, 수사기관 개편, 대법관 증원 같은 제도 변화가 법관 독립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할 안전장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이력과 현재 답변의 일관성

법원 질서 사건, 행정사건, 기본권 충돌 사건 등에서 실제 적용한 원칙이 청문회 답변과 같은 방향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의 일곱 가지 검증 질문을 상징하는 마이크와 파일 이미지
좋은 질문은 의혹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과 판단 기준을 남깁니다.
READING GUIDE

‘답했다’와 ‘검증됐다’는 다릅니다.

후보자의 해명은 검증의 출발점입니다. 청문회에서는 계약서, 송금내역, 세무처리 자료처럼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와 답변이 맞는지를 봐야 합니다. 법철학 질문 역시 정치권이 원하는 결론을 강요하기보다 후보자가 일관된 판단 원칙을 제시하는지 평가하는 편이 대법관 검증의 목적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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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가 끝나도 임명은 끝나지 않는다

WHAT COMES NEXT

14일 인사청문회 뒤에는 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가 남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청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위원들의 평가가 담기지만, 대법관은 장관 후보자와 달리 국회 동의가 헌법상 필수입니다. 따라서 보고서 채택 여부와 별개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9.14인사청문회

도덕성·경력·법철학을 공개 질의하고 후보자의 소명을 듣습니다.

9.16 예정보고서 회의

특위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그 이후국회 동의와 임명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뒤 보고서와 국회 동의 절차가 이어짐을 상징하는 의회 복도 이미지
오늘의 청문회는 임명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국회 동의 판단을 위한 공개 검증 단계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주거 의혹과 사법제도 관련 답변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독자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첫째, 사실로 확인된 것과 일방의 주장을 분리하는가. 둘째, 후보자의 설명이 자료와 맞는가. 셋째, 민감한 정치사건을 떠나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원칙을 제시하는가. 넷째, 과거 판결과 현재 발언 사이에 설명 가능한 일관성이 있는가입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는다면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의 인선 문제가 별도로 남아 있어 대법관 두 자리 공백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 후보자 청문회의 결과는 ‘대법원 정상화가 끝났다’는 결론보다, 장기 공백을 줄여가는 첫 단계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법관 인사에서 빠른 임명과 철저한 검증은 서로 반대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검증 기준이 명료하고 자료 확인이 신속하면 둘을 함께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정쟁의 반복보다 후보자의 계약관계, 금전 흐름, 판결 기준, 헌법 해석 원칙을 구체적으로 남긴다면 국회 표결의 찬반 어느 쪽도 더 설명력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FAQ

김성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언제 열리나요?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026년 9월 14일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특위 전체회의는 9월 1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누구의 후임으로 제청됐나요?

9월 7일 임기를 마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습니다. 별도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아직 공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하면 바로 대법관이 되나요?

아닙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인사청문회와 특위 보고서는 국회 동의 판단을 위한 절차입니다.

강남 아파트 관련 탈세가 확정된 건가요?

현재 공개된 내용은 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후보자 측 해명이 맞서는 단계입니다. 실제 세법상 의무와 위반 여부는 계약 구조, 금전 흐름, 세무처리 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해야 하므로 기사에서는 확정 사실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대통령 형사재판에 어떤 입장인가요?

법 앞의 평등과 공정한 재판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대통령에게는 헌법 제84조라는 별도 규정이 있어 해당 조항의 의미와 범위는 구체적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해석할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주요 확인 자료

  1.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 임명제청」 보도자료 — 2026년 8월 18일. 김성수·손봉기 후보자 제청과 제청 기준 확인.
  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 대법관의 제청·국회 동의·대통령 임명 절차와 임명 구조 확인.
  3. 연합뉴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4일 개최…증인은 의결 못해」 — 2026년 9월 8일. 청문회 일정, 특위 구성, 증인 협의와 주거 의혹 쟁점 확인.
  4. 연합뉴스, 「김성수, 전세 3억5천 강남거주에 탈세의혹…金 ‘정리할 것’」 — 2026년 9월 2일. 야당의 의혹 제기와 후보자 측 초기 설명을 교차 확인.
  5. 연합뉴스, 「김성수 ‘대통령도 공정한 재판…직무특수성은 헌법따라 판단’」 — 2026년 9월 11일. 대통령 재판, 법왜곡죄, 검찰 수사권 개편 등에 관한 서면답변 확인.
  6. 뉴시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공소유지 정당성 상실 시 재판 계속 바람직하지 않아’」 — 2026년 9월 12일. 공소취소·특별검사·대법관 증원 관련 답변 확인.
  7. 뉴시스, 「대법관 공석 2석되자…대법, 엄상필 대법관 2부→3부로 변경」 — 2026년 9월 8일. 대법관 2석 공석과 소부 재편 상황 확인.
오늘의 핵심은 ‘누가 유리한가’가 아니라, 대법관이 될 사람의 사실관계와 판단 원칙이 공개 검증을 견디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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