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 시행|5년 기본계획·연구개발특구, 2035년 상용화까지 남은 관문
IT · SCIENCE / SMALL MODULAR REACTOR

SMR 특별법 시행,
연구실에서 시장까지
길이 법으로 연결됐다

2026년 9월 11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이 함께 시행됐다. 5년 기본계획, 연구개발특구, 실증 지원, 민관 공동투자회사, 인력·표준·수용성까지 하나의 제도 틀로 묶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법의 출발이 곧 상용화의 도착을 뜻하지는 않는다. 2035년 경수형 SMR 상용화 목표까지는 설계 검증, 규제 심사, 연료·부품 공급망, 첫 호기 경제성, 지역 신뢰라는 다섯 관문이 남아 있다.

2026.09.11 시행5년 기본계획R&D 특구2035 경수형 SMR 목표
SMR 제어실과 모듈형 원자로 구조를 결합한 과학 에디토리얼 이미지
5년정부 기본계획 수립 주기
300MW법상 모듈 전기출력 상한
2030s비경수형 건설 착수 목표대
2035경수형 SMR 상용화 목표

소형모듈원자로, SMR을 둘러싼 경쟁은 더 이상 “작은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느냐”의 질문에만 머물지 않는다. 실험실의 설계가 실제 사업이 되려면 연구개발, 시험·검증, 인허가, 제작 공정, 연료 조달, 건설 금융, 전력 구매, 지역 수용성까지 서로 다른 제도가 한 시계처럼 맞물려야 한다. 한국의 새 특별법은 바로 이 흩어진 톱니를 한 정책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게 만들려는 법이다.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존 정책을 넘어 기본계획과 연차 실행계획, 범정부 심의체계, 연구개발특구, 민관 공동투자 구조, 국제표준과 인력 양성까지 법률에 연결했다.

그래서 이번 시행의 의미를 “원전 규제를 완화했다”거나 “SMR 상용화가 확정됐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핵심을 놓친다. 원자력 안전 규제의 법적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고, 상용 원자로가 실제로 건설·운영되려면 안전성 심사와 개별 허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특별법이 만든 것은 안전 심사를 건너뛰는 지름길이 아니라, 기술개발과 실증·사업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정부 지원과 민간 참여의 연결부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제 성패는 이 연결부가 실제 일정과 예산, 규제 준비, 공급망 투자로 얼마나 빠르게 번역되는지에 달렸다.

01

법이 말하는 SMR은 ‘작다’보다 ‘모듈화’가 핵심이다

DEFINITION / MODULARITY

특별법은 SMR을 원자력안전법상 원자로 가운데 하나의 모듈이 생산하는 전기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이거나 열출력이 1,000메가와트 이하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모듈 특성을 갖는 원자로로 정의한다. 시행령은 이 특성을 더 구체화했다. 원자로의 주요 기기·계통을 하나의 모듈 안에 통합하거나 주요 단위로 구성할 것, 통제된 환경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미리 제작해 운송·설치할 수 있을 것, 개별 모듈이 독립적으로 열을 생산할 수 있을 것 등이 핵심이다.

이 정의는 시장의 초점을 크기 자체보다 제조 방식과 반복 생산성으로 옮긴다. 대형 원전은 현장 건설 비중이 크고 프로젝트마다 토목·조달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SMR은 공장 제작 비중을 높이고 동일 설계를 반복 생산함으로써 품질 편차와 현장 공기를 줄이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이 장점은 ‘반복 주문’이 있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첫 호기는 설계비, 인허가 준비비, 공급망 인증, 전용 장비 투자가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단위당 비용이 높을 수 있다. 법이 산업 생태계와 민관 투자구조까지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WHAT THE LAW SEPARATES

경수형과 비경수형을 같은 시간표로 보지 않는다

법은 냉각재가 물이 아닌 SMR을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로 구분한다. 정부 로드맵 역시 경수형의 2035년 상용화와 비경수형의 2030년대 건설 착수를 서로 다른 단계로 제시한다. 기술 성숙도와 연료·재료·규제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표준화된 SMR 모듈을 반복 제작하는 정밀 제조라인 이미지
SMR의 경제성은 단순히 원자로가 작다는 사실보다 표준 설계를 얼마나 많이, 안정적으로 반복 제작할 수 있느냐에 좌우된다.
02

5년 기본계획이 ‘정책의 약속’을 ‘사업의 순서’로 바꾼다

MASTER PLAN / ANNUAL EXECUTION

특별법은 정부가 5년마다 SMR 개발 촉진·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재원과 금융 지원, 실증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망,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과 표준화, 국민 수용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이 들어간다. 시행 후 최초 기본계획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안에 마련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풀어내는 연도별 시행계획도 별도로 두며, 시행령의 경과 규정은 최초 기본계획 수립 뒤 3개월 안에 첫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연결한다.

산업계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무엇을 지원한다’보다 ‘언제 무엇을 결정하느냐’다. 원자로 개발사는 설계 검증과 시험설비 투자를 언제 확대할지 판단해야 하고, 기자재 기업은 어느 규격에 맞춰 품질체계를 만들지 알아야 하며, 연료와 소재 공급자는 수년 뒤의 수요를 보고 설비를 선투자해야 한다. 발전사업자는 후보 부지와 전력계통, 장기 구매계약을 검토해야 한다. 이 모든 결정이 제각각 움직이면 기술은 있어도 공급망이 늦고, 공급망이 준비돼도 인허가 데이터가 부족한 ‘시간표 불일치’가 생긴다.

PLAN

기본계획

5년 단위로 국가 목표, 투자 방향, 공급망·인력·수용성·국제협력과 제도개선의 큰 틀을 고정한다.

EXECUTION

연차 시행계획

당해연도 사업·예산·일정을 구체화해 장기 전략을 실제 집행 순서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REVIEW

심의·국회 보고

SMR 추진위원회와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설계했다.

정책 계획이 연구와 실증, 제조와 사업으로 이어지는 다층 로드맵 이미지
기본계획의 첫 번째 시험은 화려한 목표가 아니라 연구·규제·공급망·수요의 서로 다른 시계를 하나의 실행 일정으로 맞추는 일이다.
03

최대 25인 추진위원회, 진짜 역할은 ‘부처 사이 빈칸’을 없애는 것

COORDINATION / GOVERNANCE

특별법은 위원장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소형모듈원자로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개발·실증 지원, 민관 협력, 연구개발특구, 전문인력, 국제협력, 국민 수용성 등 여러 정책을 심의한다. SMR이 과학기술 연구개발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법 구조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실제 프로젝트는 연구개발 부처, 에너지·산업 정책, 안전규제 기관, 지방정부, 공기업과 민간 공급망의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얽힌다.

이 구조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단순한 보고 회의가 아니라 ‘의사결정 지연의 원인’을 제거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발자는 실증에 필요한 시험 항목이 언제 확정되는지 알아야 하고, 규제기관은 심사 가능한 형태의 설계·시험 데이터를 일찍 받아야 한다. 부지는 안전·환경·계통·주민 협의 일정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금융기관은 기술과 규제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할 기준이 필요하다. 위원회가 각 주체의 일정을 한 장의 로드맵으로 연결하면 불확실성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책임과 기한이 불분명하면 회의체가 하나 더 늘어나는 데 그칠 수 있다.

SMR 연구·규제·공급망·전력망·지역사회를 한 테이블에서 조정하는 개념 이미지
SMR 사업의 병목은 기술 하나보다 부처·기관·기업의 결정 시점이 어긋나는 데서 생길 가능성이 크다.
04

개발 지원과 실증 지원을 분리했다…다만 ‘신속 실증’의 의미는 좁게 읽어야 한다

DEVELOPMENT / DEMONSTRATION

법은 SMR 개발과 실증을 각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실증 단계에서는 부지 확보, 안전 관련 기반시설, 건설·운영, 비용, 시설·장비·인력 등 실제 프로젝트가 필요로 하는 항목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논문이나 시제품으로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실증을 거쳐 사업화로 넘어가는 ‘죽음의 계곡’을 정책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신속한 실증’이라는 표현을 상용 원자로 전체에 대한 안전 심사 단축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법문상 신속 실증과 관련된 특례는 원자력안전법상 연구용 원자로를 활용하는 실증의 범위와 연결돼 있다. 상용 SMR의 건설·운영은 여전히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 안에서 안전성 검토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개발사에 중요한 전략은 규제 절차를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설계 초기부터 규제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데이터와 분석 방법을 축적해 심사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가 ‘7대 SEED 프로젝트’의 SMR 추진방안에서 공용 대형 시험시설과 장비,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해 실증을 가속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마다 고가 시험설비를 중복 구축하기보다 공통 기반을 활용하고, 실제 하드웨어 시험과 고정밀 시뮬레이션을 결합하면 설계 반복 주기를 줄일 수 있다. 단, 디지털 모델은 검증된 데이터가 있어야 규제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계산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물리 시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과 해석이 서로 검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SMR 안전성과 열수력 거동을 검증하는 대형 시험설비 이미지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심사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에 필요한 데이터가 더 일찍, 더 일관되게 준비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05

민관 공동투자회사와 연구조합, ‘기술의 주인’보다 ‘사업의 책임’을 묻는다

PUBLIC–PRIVATE VEHICLE / COMMERCIALIZATION

시행령은 민관 공동투자회사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발기인은 3명 이상이어야 하고, SMR 관련 시스템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주요 사업·재원 조달·주주 역할·연구개발 기반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조합 역시 기술개발과 성과 활용, 평가·이전·사업화, 인력양성, 표준화, 공동 시험장비 운영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장치는 정부 과제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사업 주체 중심’의 개발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다.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는 기술이 완성돼도 누가 첫 호기의 위험을 부담하고, 누가 장기 발주를 보장하며, 누가 설계 변경과 공급망 책임을 질지 정해지지 않으면 금융이 붙기 어렵다. 민관 공동투자 구조는 위험을 무조건 정부가 떠안는 제도가 아니라, 공공의 정책 목적과 민간의 사업 규율을 한 법인 안에서 배분하는 시도에 가깝다.

특히 비경수형 SMR은 냉각재, 고온 재료, 연료 형태, 안전 해석 방법 등에서 경수형과 다른 개발 과제를 가진다. 정부는 7개 전략형 SMR 프로그램을 통해 비경수형 분야에서 조기에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구조를 검토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상용화를 앞당기려면 기술 선택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후속 투자, 수출 권리, 실패 시 비용 분담, 공급망 우선권까지 초기 계약에서 정리해야 한다.

공공 연구개발과 민간 제조·투자가 연결된 SMR 사업화 생태계 이미지
첫 상용 프로젝트는 기술개발비보다 훨씬 큰 자본과 장기 책임을 요구한다. 그래서 ‘누가 함께 투자하고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가’가 설계 성능만큼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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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는 공장 부지를 찍는 제도가 아니다…핵심은 ‘밀도 높은 연결’

R&D SPECIAL ZONE / CLUSTER

특별법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집적돼 있고 상호 연계가 활발하며 SMR 기술개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한 점은 ‘특구 지정’과 ‘원자로 건설 허가’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구는 연구개발·시험·기업 협력·인력·기반시설을 한 공간에서 촘촘하게 연결하기 위한 산업정책 수단이며, 상용 원자로의 안전규제나 입지 절차를 자동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좋은 특구의 기준은 면적이나 지원금 규모보다 연구자와 제조기업, 시험기관, 규제 대응 인력 사이의 피드백 속도다. 원자로 압력경계 부품의 소재를 바꾸었을 때 설계해석팀과 시험실, 제작기업, 품질보증 담당자가 며칠 안에 데이터를 공유하고 다음 설계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트윈과 공용 장비, 고성능 계산, 비파괴검사, 용접·재료 데이터가 같은 생태계에서 연결되면 반복 개발비가 줄어든다.

반대로 특구가 단순한 부지 경쟁으로 흐르면 지역마다 유사한 시설을 중복 구축하고 핵심 인력은 분산될 수 있다. 첫 기본계획은 어떤 기능을 국가 공용으로 두고, 어떤 기능을 지역 특화로 나눌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대형 열수력 시험, 핵연료·재료 조사시험, 디지털 검증, 정밀 제작·품질인증, 해체·방폐물 연구는 필요한 장비와 규제 조건이 다르다. ‘모두 다 하는 특구’보다 역할이 분명한 네트워크형 특구가 산업 효율에 유리할 수 있다.

연구기관과 시험시설, 제조기업이 집적된 SMR 연구개발특구 콘셉트 이미지
특구의 경쟁력은 시설 목록보다 설계·시험·제작·검증의 피드백을 얼마나 짧은 거리와 시간 안에서 반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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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2030→2035, 이제는 목표보다 ‘중간 게이트’를 봐야 한다

ROADMAP / DECISION GATES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은 크게 네 구간으로 읽을 수 있다. 2026년은 특별법 시행과 제도 기반 형성, 2027년은 민관이 상세설계와 실증 준비를 본격화하는 시기, 2030년 전후는 기술중립적·성능기반 규제체계와 사전검토·규제연구가 성숙해야 하는 시기, 2035년은 경수형 SMR 상용화 목표점이다. 비경수형은 기술별 성숙도가 달라 2030년대 건설 착수라는 별도 목표축으로 관리된다.

중요한 것은 2035라는 숫자 하나를 성공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원전 프로젝트는 최종 상업운전 이전에 수십 개의 판단 게이트를 거친다. 설계가 특정 수준으로 고정됐는지, 안전해석 코드가 검증됐는지, 주요 시험설비에서 설계기준사고와 정상운전 조건을 재현했는지, 핵심 부품 공급사가 원자력 품질체계를 갖췄는지, 규제기관과 사전검토가 충분히 진행됐는지, 첫 프로젝트의 부지·계통·금융·구매자가 정해졌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한다.

2026

제도 가동

특별법·시행령 시행, 첫 기본계획 준비, 범정부 추진체계와 사업화 지원 기반을 세운다.

2027

상세설계

민관 상세설계와 공용 시험인프라 활용이 본격화되고 기술별 검증 데이터가 축적돼야 한다.

2030

규제 준비

기술중립·성능기반 규제와 사전검토 체계가 새로운 노형의 심사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2035

경수형 상용화

첫 프로젝트가 설계·허가·제작·건설·운영의 전 주기를 입증해야 ‘산업’으로 넘어간다.

SMR 연구개발에서 시험·제조·상용 발전으로 이어지는 장기 로드맵 이미지
2035는 결승선이라기보다 첫 상업 모델이 반복 가능한 산업 모델인지 증명하는 시작점에 가깝다.
08

AI 데이터센터가 수요를 키워도, SMR 경제성은 ‘반복 발주’가 만든다

DEMAND / FIRST-OF-A-KIND ECONOMICS

전 세계에서 SMR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진 배경에는 전력 수요의 변화가 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산업단지는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전력을 원하고, 탈탄소 목표는 전력의 탄소집약도까지 낮추라고 요구한다. 이런 수요처는 작은 단위로 증설할 수 있고 부지 활용도가 높은 전원을 선호할 수 있다. SMR 업계는 이 지점을 새로운 시장으로 본다.

그러나 수요가 있다고 경제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첫 호기 비용은 설계 인증, 공급망 인증, 전용 금형·치구, 시험설비, 초기 건설관리 비용이 집중돼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공장 제작의 학습효과도 여러 기의 반복 주문이 있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첫 프로젝트의 핵심 질문은 “대형 원전보다 무조건 싸냐”가 아니라 “동일 설계를 몇 기까지 반복할 수 있으며, 누가 그 주문을 묶어 줄 것인가”다.

장기 전력구매계약, 산업단지 공동 수요, 공공과 민간의 위험분담, 후속 호기 옵션 같은 상업 구조가 기술만큼 중요하다. 만약 첫 호기만 지원하고 후속 발주가 끊기면 제조라인은 학습효과를 얻기 전에 멈춘다. 반대로 표준 설계가 충분히 고정되고 장기 발주가 보이면 공급사는 자동화와 품질설비에 투자할 이유가 생긴다. 특별법의 민관 협력 조항은 결국 이런 ‘시장의 연속성’을 만들 수 있을 때 힘을 갖는다.

AI 데이터센터와 SMR, 전력망이 연계된 미래 산업 전력 시스템 이미지
데이터센터 수요는 SMR의 시장 가능성을 높이지만, 실제 가격 경쟁력은 공장 가동률과 반복 주문, 금융비용, 규제 일정이 함께 결정한다.
09

원자로보다 먼저 막힐 수 있는 곳, 핵연료와 정밀 공급망

FUEL / COMPONENT SUPPLY CHAIN

특별법의 기본계획 항목에 ‘실증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망’이 들어간 것은 상징적이다. 원자로 설계가 아무리 빨리 진전돼도 적절한 연료를 필요한 시점에 확보하지 못하면 실증 일정은 움직일 수 없다. 특히 비경수형 설계는 기존 상업용 경수로와 다른 농축도, 연료 형태, 피복재, 냉각재 조건을 요구할 수 있어 원료 조달과 가공·검증 체계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부품 공급망도 단순한 국내 조달률 경쟁으로 보면 안 된다. 원자력 기기는 재료 이력, 용접 절차, 검사 기록, 품질보증 문서가 설계 수명 동안 추적 가능해야 한다. SMR이 공장 제작과 모듈화를 강조할수록 오히려 공급망 데이터의 표준화와 변경관리 능력이 중요해진다. 설계사가 부품 규격을 자주 바꾸면 협력사는 반복 생산을 할 수 없고, 생산량이 적으면 단가가 내려가지 않는다.

정부와 산업계가 초기에 해야 할 일은 ‘국산화 품목 수’를 늘리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반복 생산할 핵심 품목을 정하고, 그 품목의 설계 인터페이스와 품질요건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다. 대형 단조품, 제어계측, 밸브·펌프, 열교환기, 특수 소재, 핵연료 서비스처럼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는 시험·인증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첫 기본계획이 공급망 지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가 2035 일정의 현실성을 가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SMR 제작에 필요한 정밀 원자력 부품과 품질검사 공급망 이미지
SMR의 ‘공장 생산’은 일반 제조업보다 훨씬 강한 추적성과 품질보증을 요구한다. 반복 생산의 전제는 설계와 공급망이 함께 안정되는 것이다.
10

안전규제는 마지막 검문소가 아니라 첫 설계회의부터 들어와야 한다

SAFETY / PERFORMANCE-BASED REGULATION

SMR은 일부 설계에서 자연순환, 피동 안전계통, 지하 배치, 통합형 압력용기처럼 기존 대형 원전과 다른 안전 개념을 채택한다.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설계 특징은 새로운 검증 질문을 만든다. 규제기관은 사고 시 열 제거, 다중 모듈 간 상호작용, 인접 설비의 영향, 디지털 계측제어, 사이버보안, 방사선원항, 비상대응 구역 등 기존 심사체계가 전제했던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기술중립적·성능기반 규제체계와 사전검토·규제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다. 기술중립은 특정 냉각재나 특정 노형을 우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안전목표를 만족한다면 서로 다른 기술이 그 성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심사 논리를 정교하게 만드는 방향이다. 성능기반 규제 역시 기준을 낮추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위험과 안전기능에 초점을 맞춰 규제 자원을 배분하는 접근에 가깝다.

SMR의 속도를 높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규제를 늦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설계가 덜 굳었을 때부터 규제 질문을 먼저 만나는 것이다.

개발사 입장에서도 이 방식이 유리하다. 상세설계가 끝난 뒤 핵심 가정이 규제기관과 맞지 않으면 변경 비용이 폭증한다. 반면 개념설계 단계에서 안전기준과 시험 요구를 조기에 확인하면 시험설비와 해석 코드, 계측 계획을 처음부터 심사 가능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다. 규제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데이터와 방법론을 일찍 논의하는 ‘사전 준비’가 프로젝트 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SMR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하는 고정밀 검증 실험 장면
새로운 노형일수록 규제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실증 데이터의 양과 품질이 일정의 핵심 자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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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수용성을 법에 넣었다…홍보가 아니라 ‘결정 과정의 품질’ 문제

PUBLIC ACCEPTANCE / TRUST

특별법은 국민 수용성을 기본계획의 한 축으로 명시한다. 이는 원자력 사업에서 기술적 안전성만으로 사회적 동의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특히 SMR이 산업단지나 데이터센터와 가까운 분산형 전원으로 논의될수록 지역사회는 대형 원전과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부지 선정 기준, 비상대응, 사용후핵연료, 지역 경제효과, 건설 교통·환경 영향, 장기 책임주체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

수용성을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홍보’로 접근하면 오히려 신뢰가 약해질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결정 이전에 정보와 선택지를 공개하고, 불확실한 항목을 불확실하다고 말하며, 질문에 답할 책임주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안전성 평가 결과뿐 아니라 예상 일정, 비용 분담, 폐기물 관리, 지역지원의 원칙, 사고 시 책임과 보상체계까지 설명 범위를 넓혀야 한다.

특구와 실증사업을 추진할 때도 주민 의견수렴을 마지막 절차로 남겨두기보다 초기 설계 조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냉각 방식과 용수 사용, 송전선 경로, 공사 차량, 소음과 경관, 지역 인력 채용 같은 문제는 기술 설계와 사업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초기에 논의하면 설계를 조정할 수 있지만, 설계가 끝난 뒤 제기되면 갈등이 ‘찬반’ 구도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지역사회와의 투명한 소통을 상징하는 SMR 입지·수용성 콘셉트 이미지
수용성은 ‘설명 후 동의’가 아니라 주민이 어떤 정보를 언제 받고, 결정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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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원자로 한 기를 파는 일이 아니라 ‘규제·연료·정비 표준’을 함께 파는 일

GLOBAL STANDARD / EXPORT

특별법은 국제협력과 국제표준 활동을 지원 대상으로 둔다. SMR 시장에서 이 조항은 단순한 해외 전시회 지원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원전 수출은 장비 판매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지는 연료 공급, 정비, 부품 교체, 안전성 평가, 교육, 폐기물·해체 지원을 포함하는 장기 서비스 사업이다. 수입국 규제기관이 설계를 이해하고 심사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요 부품과 품질문서가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한다.

SMR은 여러 국가에 동일 설계를 반복 공급한다는 사업모델을 지향하기 때문에 설계 표준화의 가치가 더 크다. 한 국가의 요구에 맞춰 핵심 설계를 크게 바꾸면 공장 반복 생산의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개발 단계부터 국제 안전기준, 코드·표준, 사이버보안, 품질보증, 운전원 교육, 연료주기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첫 프로젝트와 해외 수출형 모델이 너무 멀리 갈라지지 않도록 ‘공통 설계 기준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경쟁은 기술 성능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금융조건, 정부 간 협력, 현지 공급망 참여, 연료 보장, 장기 운영지원과 비확산 체계가 패키지로 움직인다. 한국이 대형 원전에서 축적한 설계·제작·건설·운영 경험은 강점이지만, SMR에서는 아직 세계적으로 확정된 승자가 없다. 새 특별법은 국내 생태계의 연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도구지만,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첫 실증의 안전성과 일정 준수가 가장 강한 영업자료가 된다.

SMR 국제표준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상징하는 세계 네트워크 이미지
수출 경쟁력은 원자로 설계뿐 아니라 규제 상호이해, 국제표준, 연료와 장기 서비스, 공급망 신뢰가 함께 결정한다.
13

앞으로 1년, ‘SMR 시대가 열렸다’보다 이 신호들을 봐야 한다

WHAT TO WATCH / NEXT TWELVE MONTHS

법이 시행된 직후 시장은 숫자와 목표에 집중하기 쉽다. 하지만 특별법이 실제 산업 전환점이 되는지는 앞으로 1년 동안 나오는 세부 의사결정에서 확인된다. 첫 기본계획이 어떤 노형과 인프라를 우선할지, 어떤 시험설비를 공용화할지, 규제기관과 개발사 사이 사전검토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연료와 주요 부품 공급망에 어떤 투자 신호를 줄지가 핵심이다.

첫 기본계획에서 확인할 7가지

  1. 경수형과 비경수형의 서로 다른 기술성숙도를 반영한 일정이 제시되는가.
  2. 공용 시험시설과 디지털 검증 인프라의 책임기관·개방 범위·투자 순서가 명확한가.
  3. 핵연료와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망 위험을 품목 단위로 관리하는가.
  4. 안전규제 사전검토와 성능기반 규제 연구가 개발 일정과 실제로 연결되는가.
  5. 민관 공동투자 구조가 첫 호기뿐 아니라 후속 반복 발주까지 염두에 두는가.
  6. 연구개발특구가 시설 중복보다 기능 분담과 인력 집적을 우선하는가.
  7. 국민 수용성을 홍보지표가 아니라 정보공개·참여·책임성 지표로 다루는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앞서가도 프로젝트는 완성되지 않는다. 설계가 준비돼도 연료가 없으면 멈추고, 연료가 있어도 규제 데이터가 부족하면 늦어진다. 인허가가 준비돼도 첫 구매자와 금융이 없으면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며, 사업성이 있어도 지역 신뢰를 얻지 못하면 부지 일정이 흔들린다. SMR은 ‘작은 원자로’이지만 필요한 제도와 산업의 연결망은 결코 작지 않다.

TECHNOLOGY

설계 동결이 늦어질 때

부품 규격과 시험계획이 계속 바뀌어 공급망이 반복 생산 체계를 만들지 못한다. 개발사는 변경관리 기준과 설계 성숙도 게이트를 공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REGULATION

심사 질문을 늦게 만날 때

상세설계 이후 핵심 안전가정을 다시 바꾸게 돼 비용과 일정이 급증한다. 사전검토와 규제연구를 설계 초기부터 병렬로 진행해야 한다.

MARKET

첫 호기 이후 주문이 없을 때

공장 제작의 학습효과와 규모의 경제가 생기기 전에 공급망 투자가 멈춘다. 장기 구매와 후속 호기 옵션이 경제성의 핵심 조건이다.

TRUST

지역 논의를 마지막에 할 때

설계와 부지계획이 굳은 뒤 갈등이 커져 조정 여지가 줄어든다. 정보공개와 지역 협의를 기술 설계의 초기 조건으로 넣어야 한다.

SMR 상용화까지 남은 여러 검증 관문을 상징하는 마감 이미지
특별법은 출발선을 정리했다. 다음 승부는 ‘얼마나 빨리’보다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다음 관문을 통과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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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실증만 쌓아서는 산업이 빨라지지 않는다…‘실패 데이터’도 공용 자산이어야 한다

LEARNING RATE / EVIDENCE

신기술 프로젝트의 속도는 성공 횟수보다 학습 속도로 결정된다. 시험에서 예상보다 높은 진동이 나오거나 열교환 성능이 부족하고, 제작 공정에서 허용오차를 반복해서 벗어나거나 해석 결과와 실측값이 맞지 않는 일은 개발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 원인이 조직 안에만 남아 다음 사업자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국가가 공용 시험시설과 연구개발특구를 지원한다면 장비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비식별화된 시험조건, 재료 물성, 고장 형태, 보정된 모델과 검증 방법까지 재사용 가능한 지식으로 축적하는 체계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상업적 기밀과 안전·보안 정보가 섞여 있어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공개 가능한 범위와 제한 공유 범위, 규제기관 제출 범위를 미리 구분하면 산업 전체의 학습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같은 소재의 용접 문제를 여러 기업이 따로 해결하거나, 동일한 열수력 현상을 각 개발사가 처음부터 다시 검증하는 방식은 시장 형성기에 큰 낭비가 된다. 공동 시험장비를 운영하는 연구조합의 기능도 이런 ‘공통 검증 자산’을 만들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첫 기본계획의 질을 평가할 때 연구개발 과제 수나 투자액만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설계 변경 한 번에 필요한 검증 기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공용 설비의 가동률과 기업 접근성이 어떤지, 시험 결과가 다음 설계와 규제 사전검토에 얼마나 빨리 반영되는지, 국내 공급사가 반복 생산 가능한 품질 수준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산업 경쟁력은 결국 ‘한 번에 완벽한 설계’를 만드는 능력보다 오류를 빨리 발견하고 증거를 축적해 다음 반복을 더 안전하고 싸게 만드는 능력에서 나온다.

EDITORIAL POINT

특별법의 진짜 성과지표는 발표 건수가 아니라 다음 의사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연구, 시험, 규제, 제작, 금융과 지역협의가 서로의 데이터를 기다리느라 멈추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법은 산업의 속도를 바꾼다. 반대로 지원사업이 늘어도 의사결정 사이의 대기시간이 그대로라면 제도적 병목은 남는다.

SMR 특별법, 이것만은 구분해서 보자

특별법이 시행되면 SMR 건설 허가가 자동으로 쉬워지나?

아니다. 특별법은 개발·실증·사업화 지원 체계를 만들지만, 상용 원자로의 안전성 심사와 개별 인허가는 원자력 안전 규제체계에서 별도로 이뤄진다. ‘지원법’과 ‘안전규제법’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법상 SMR은 단순히 300MW 이하 원자로라는 뜻인가?

출력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행령은 주요 기기·계통의 모듈 통합, 표준화된 사전 제작과 운송·설치 가능성, 개별 모듈의 독립적 열생산 등 모듈 특성을 함께 요구한다.

2035년에 모든 종류의 SMR이 상용화된다는 뜻인가?

아니다. 정부의 현재 정책목표는 경수형 SMR의 2035년 상용화이고, 비경수형은 2030년대 건설 착수라는 별도 시간축을 제시한다. 기술별 성숙도와 규제·연료 조건이 다르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원자로 부지가 확정되나?

그렇지 않다. 특구는 대학·연구기관·기업과 연구 인프라의 집적·연계를 촉진하는 정책수단이다. 상용 원자로의 부지와 안전 인허가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 기본계획은 언제까지 나와야 하나?

특별법은 최초 기본계획을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한다. 시행령은 첫 기본계획이 마련된 뒤 최초 연도별 시행계획을 3개월 이내에 수립하도록 연결한다.

주요 근거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22호, 2026년 3월 10일 제정·2026년 9월 11일 시행.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43호, 2026년 9월 8일 제정·2026년 9월 11일 시행.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시행 및 개발·사업화 지원체계 관련 공식 정책자료, 2026년 9월.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계부처,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 방안」 중 SMR 개발·실증·규제 준비 방향, 2026년 8월.
  5. 연합뉴스, SMR 특별법 시행·5년 기본계획·연구개발특구·2035 경수형 상용화 목표 관련 보도, 2026년 9월.
SMR 경쟁의 다음 단계는 ‘더 작은 원자로’가 아니라
기술·규제·공급망·금융·신뢰를 한 일정으로 묶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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