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은 어디에 내고, 누가 수사하나
형사사법 체계 전환 첫날 · 2026년 10월 2일 고소장은 어디에 내고, 누가 수사하나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 재편됐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다. 고소·고발 접수, 수사기관의 역할, 검사의 보완수사 방식,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절차까지 시민이 실제로 마주치는 동선이 달라졌다. 새 제도를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사건을 겪는 사람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정리했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수사 고소·고발 불송치 이의신청 10월 2일 공소청법·개정 형사소송법과 중수청 관련 법령의 핵심 시행일 7개 분야 중수청이 전담하도록 설계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범죄 2,874명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 정원 규모.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 직접수사 0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개시하거나 직접 보완수사하지 않고 기소·공소유지와 사법통제에 집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관 이름이 아니라 ‘사건이 이동하는 길’ 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2026년 10월 2일,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첫 업무를 시작했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여부 판단,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등 기소 이후와 사법통제 기능에 무게를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대부분의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시민에게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다”는 설명보다 “내 사건을 처음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가”가 훨씬 현실적인 질문이 됐다. 새 체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권한 집중을 낮추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도록 하는 취지를 강조한다. 반면 수사현장과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사건 부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