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은 사라졌다 형사사법은 어디로 가나
POLITICS · JUSTICE REFORM 2026.10.10 검찰청은 사라졌다 형사사법은 어디로 가나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동시에 문을 열었다. 78년간 익숙했던 검찰청 간판이 내려간 지 일주일, 제도의 성패는 이름이 아니라 사건이 얼마나 빠르고 공정하게 흘러가는지에서 판가름 난다.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동시 출범 1,900명 중수청 출범 잠정 충원 인원 18만6307건 9월 말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 90일 일부 기존 사건 수사 경과조치 이번 개편의 질문은 단순하다. 권한을 나눴을 때 책임도 더 선명해지는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2026년 10월 2일 큰 경계선을 넘었다.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이어가던 구조는 원칙적으로 끝났다. 수사는 사법경찰관 체계로 일원화되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재판 집행 및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등을 맡는 방향으로 역할이 다시 그어졌다. 개편을 지지하는 쪽은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함께 쥐는 구조를 분리해 상호 견제와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쪽은 수사 경험의 단절, 기관 간 사건 왕복, 인력 공백, 책임 소재의 분산이 오히려 사건 지연과 수사력 저하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어느 주장도 출범 일주일 만에 최종 판정할 수는 없다. 다만 첫 주에 드러난 숫자와 현장의 마찰은 앞으로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정치권의 공방도 이제 법안 찬반을 넘어 운영 성과의 문제로 이동했다. 국회는 10월 6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갔고,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공소청 인사 승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