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취임, 한 자리는 아직 비어 있다
세 단계의 임명 절차를 상징하는 사법기관 복도
정치 · 사법제도 · 2026.09.21

김성수 대법관 취임,
한 자리는 아직 비어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의 세 관문. 김성수 대법관이 21일 취임하면서 두 자리 공백은 한 자리로 줄었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둘러싼 재제청 논의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누구와 다투느냐보다, 각 기관의 권한과 절차가 어디에 적혀 있고 무엇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지를 구분해 보는 일이다.

김성수 대법관 21일 취임노태악 후임 미정헌법 104조 절차
취임은 끝났지만 인선은 끝나지 않았다. ‘임명’과 ‘재제청 요구’가 한 장면 안에 겹쳐 있다.

2026년 9월 21일 오후 김성수 대법관이 취임했다. 같은 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행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도 참석했다. 김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재판 독립을 지키고 재판 지연 해소에 힘쓰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법률 판단에 집중하되, 사실심에서 절차적 기본권 보장이 미흡한 예외적 상황에는 이를 바로잡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후변화와 인공지능·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유형의 분쟁에 대비한 연구와 판단 기준의 정립 필요성도 말했다.[1]

김 대법관은 9월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이다. 국회는 9월 17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9월 18일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고 21일 임명장 수여와 취임식이 이어졌다.[2] 이 절차만 보면 헌법이 예정한 ‘대법원장 제청→국회 동의→대통령 임명’의 세 단계가 모두 완료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체 인선은 아직 미완성이다. 지난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은 21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당시 대구고등법원장을,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사법연수원장을 각각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8월 28일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 절차는 진행됐고, 손 후보자 건은 멈췄다.[3][4]

01

헌법 104조가 만든 ‘세 개의 관문’

PROPOSAL · CONSENT · APPOINTMENT

대법관 임명 절차의 출발점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이다. 조문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다.[5] 한 문장 안에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이 차례로 등장한다. 누구도 혼자서 대법관을 완성할 수 없는 구조다. 대법원장은 후보를 제청하고, 국회는 임명에 동의할지 판단하며, 대통령은 그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GATE 01대법원장 제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특정 후보자를 제청한다. 법원조직법은 위원회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그 추천을 존중하도록 정한다.

GATE 02국회 동의

대통령의 임명 전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며,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로 동의 여부가 결정된다.

GATE 03대통령 임명

국회 동의가 가결되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마친다. 김성수 대법관의 경우 이 세 단계가 9월 21일 취임으로 이어졌다.

이 구조는 권한의 분산을 전제로 한다. 다만 조문 자체는 ‘제청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협의해야 하는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재제청이 요구됐을 때 기존 후보군에서 다시 고를지 새 추천 절차를 시작할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지는 않다. 이 지점이 2026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다. 헌법에 세 기관의 역할은 적혀 있지만, 기관 사이의 사전 조율 방식과 충돌을 해소하는 세부 절차까지 한 조문에 모두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관 임명의 세 관문을 상징하는 법률 스틸라이프
대법관 임명은 하나의 버튼이 아니라 서로 다른 헌법기관을 통과하는 연속 절차다. 이번 인선 갈등은 그 사이의 연결 규칙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드러냈다.
02

김성수는 통과했고 손봉기는 멈췄다

SAME DAY NOMINATION, DIFFERENT PATHS

두 후보자는 같은 날 제청됐다. 대법원은 8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손봉기 대구고등법원장과 김성수 사법연수원장을 각각 노태악·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개 천거, 피천거인 공개, 의견 수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쳤다고 설명했고, 법률 전문성·공정한 판단 능력·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기본권 보장 의식·도덕성·인품과 함께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4]

그런데 열흘 뒤 경로가 갈렸다. 대통령실은 8월 28일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공식 브리핑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이 대법관 임명 권한을 대통령에게, 제청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동의 권한을 국회에 나누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 행사를 위해 제청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이는 대통령실이 제시한 헌법 해석과 절차적 입장이다.[3]

반면 대법원은 8월 18일 제청 당시 이미 법원조직법상 후보추천위원회 절차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대법원장이 두 후보를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9월 21일 현재 손 후보자를 둘러싼 재제청 요구에 대해 양 기관이 합의한 새로운 후보자나 확정된 후속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손봉기 후보자 임명이 취소됐다’고 단정하는 표현도, ‘원래 제청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단정하는 표현도 현 시점의 공개 사실보다 앞선다. 확인되는 사실은 대통령실이 국회 동의 절차로 넘기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는 것, 그리고 후임 공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청 권한을 상징하는 사법건축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바탕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다.
국회 동의 절차를 상징하는 빈 청문 회의장
국회 동의는 제청과 대통령 임명 사이에 놓인 별도의 헌법 절차다.
김성수 후임 인선

제청 → 청문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 취임

9월 21일 취임으로 절차가 완료됐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 제2부에 배치돼 재판 업무를 맡는다.

노태악 후임 인선

손봉기 제청 뒤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청

국회 임명동의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고, 21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정된 새 후보자나 후속 일정은 없다. 이 공석이 현재 남은 인선 과제다.

03

200일을 넘긴 공석, 날짜로 보면 흐름이 보인다

JANUARY TO SEPTEMBER 2026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2026년 초부터 시작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후보군을 추렸고, 노 전 대법관은 3월 3일 임기를 마쳤다. 이후 새 대법관이 곧바로 취임하지 못하면서 공석이 이어졌다. 연합뉴스는 9월 20일 기준 이 공석이 200일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6] ‘몇 달의 공백’이라는 표현보다 날짜를 순서대로 놓으면 어디에서 절차가 멈췄는지 더 분명해진다.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군 추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위한 추천 절차가 진행됐다. 당시 추천된 후보군에는 손봉기 후보자를 비롯한 4명이 포함됐다.

노태악 대법관 퇴임

임기 종료로 한 자리가 비었다. 대법원도 퇴임 관련 공식 자료를 공개했다.[7]

조희대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제청

손봉기는 노태악 후임, 김성수는 이흥구 후임으로 각각 임명 제청됐다.

대통령실, 손봉기 재제청 요청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흥구 대법관 퇴임

김성수 후보자의 국회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두 자리가 동시에 비는 시기가 생겼다.

김성수 청문·보고서·본회의 동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와 취임

두 자리 공석 가운데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채워졌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한 자리는 계속 비어 있다.

장기간 이어진 대법관 인선 일정을 상징하는 서류 테이블
한 자리의 공석은 단순히 ‘후보를 못 정한 기간’이 아니라 추천·제청·동의·임명이라는 여러 단계가 연결되지 못한 시간이다.

공석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법부 내부의 사건 배당과 소부 구성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맡는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8] 김 대법관 취임으로 재판부 구성의 부담은 한 단계 완화됐지만, 법정 정원 전체가 채워진 것은 아니다. 다만 공석이 곧바로 ‘대법원 기능 정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재판부는 남은 대법관들로 사건을 계속 처리한다. 문제를 과장하기보다 공석이 배당·심리 부담과 제도 운영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04

‘협의’라는 말, 어디까지가 법이고 어디부터가 입장인가

TEXT OF LAW VS. INSTITUTIONAL POSITION

이번 논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협의’다. 대통령실은 8월 28일 브리핑에서 대법관 임명 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면 제청 과정에서 실질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시 말해 대통령실은 재제청 요청을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실질화하는 절차로 바라봤다.[3]

그러나 헌법 제104조 제2항의 문언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한 뒤 제청해야 한다’는 문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드시 그대로 국회에 보내야 한다’는 세부 문장도 이 조항에 적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현 사안은 단순한 사실 확인만으로 법적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권한 해석, 대법원장이 법정 추천 절차를 거쳐 제청한 행위, 그리고 헌법 문언을 각각 분리해 봐야 한다.

대법원 측에서 확인되는 공식 출발점은 법원조직법이 정한 후보추천위원회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는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의 일정 배수를 추천하도록 한다. 대법원장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추천을 마친 뒤 해산한다.[9] 따라서 재제청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9월 21일 현재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관련한 구체적 재추천 방식은 공개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 사안을 읽는 핵심은 ‘누가 최종 결정권자냐’를 한 명으로 좁히는 데 있지 않다. 헌법이 일부러 여러 기관에 나눠 둔 권한이 실제 절차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데 있다.

헌법 제104조와 법원조직법의 구조를 바탕으로 한 제도 설명. 특정 기관의 법적 해석이 최종적으로 옳다고 단정하는 문장이 아니다.

여러 헌법기관에 나뉜 권한을 상징하는 균형 오브제
분산된 권한은 충돌 가능성도 만들지만, 동시에 단일 기관이 인선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확인된 법문

제청·동의·임명은 서로 다른 기관의 권한

헌법은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을 한 절차 안에 배치한다. 이것은 조문에서 직접 확인된다.

대통령실 입장

실질적 임명권을 위한 협의가 필요

8월 28일 공식 브리핑에서 제시된 해석이다. 재제청 요청의 근거로 설명됐다.

대법원의 공식 절차

후보추천위 심사와 의견수렴 뒤 제청

대법원은 8월 18일 두 후보 제청 당시 법정 추천·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아직 미정

재제청의 구체적 후속 방식과 일정

새 후보가 누가 될지, 언제 제청될지, 어떤 추천 절차를 다시 밟을지는 21일 현재 확정 공지가 없다.

05

김성수 대법관 취임사가 던진 세 가지 실무 과제

INDEPENDENCE · DELAY · NEW DISPUTES

21일 취임사의 무게 중심은 정치적 갈등보다 재판 실무에 있었다. 김 대법관은 무엇보다 재판 독립을 언급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의해 독립해 심판한다고 정한다.[5] 임명 과정에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컸던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취임 뒤 대법관에게 직접 적용되는 기준은 개별 사건에서의 독립적 판단이라는 원칙이다.

두 번째는 재판 지연이다. 김 대법관은 사법부가 당면한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법원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 지연은 사건 수, 법관 인력, 심리 방식, 하급심 구조와 함께 봐야 하는 복합 문제다. 대법관 한 명이 취임했다고 단기간에 해결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대법원의 사건 배당과 법리 판단, 전원합의체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법정 정원을 채우는 일은 기본 조건 중 하나다.

세 번째는 새 유형의 분쟁이다. 김 대법관은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기술·사회 변화가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며, 관련 쟁점에 대한 연구와 판단 기준의 통일 필요성을 거론했다.[1] 이는 특정 사건의 결론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법원이 마주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의 범위를 설명한 발언으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

재판 독립과 심리의 본질을 상징하는 빈 법정
취임 뒤 대법관의 핵심 책무는 개별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리하는 일이다.
인공지능과 기후변화가 낳을 새 법적 쟁점을 상징하는 스틸라이프
기후와 AI 같은 새 분쟁 영역은 사실관계와 기술 이해, 법리의 연결을 동시에 요구한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하급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 적용이 맞았는지를 심리한다. 다만 그는 사실심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예외적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는 것도 대법원의 역할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대법관 인선이 단순히 ‘한 자리 채우기’가 아니라 상고심이 어떤 사건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지와도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06

대법관 한 자리의 공석이 실제로 뜻하는 것

COMPOSITION AND CASEWORK

대법원 공식 안내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법원행정처장을 맡는 대법관은 행정 업무 때문에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통상 소부는 네 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사건을 심리하고, 중요한 법률 쟁점은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다.[8] 따라서 대법관 공석은 단순한 상징적 빈 의자가 아니다. 남은 대법관 사이에서 사건을 재배치하고 소부 구성을 조정해야 하는 운영 문제로 연결된다.

그렇다고 공석 한 자리를 곧바로 재판 불능 상태로 묘사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대법원은 공석이 있는 동안에도 사건을 접수하고 심리하며 판결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두 자리가 동시에 비었던 9월 초에도 소부 구성을 조정해 재판을 이어갔다. 김 대법관 취임으로 그 부담은 줄었다. 현재 중요한 점은 ‘기능한다/기능하지 않는다’의 이분법이 아니라, 정상 정원과 비교해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사건 배당과 심리 속도에 어떤 누적 부담을 주는지다.

사건 처리와 공석 부담을 상징하는 법원 기록 서가
대법관 공석은 사건 수 자체를 줄이지 않는다. 재판부는 남은 인원으로 사건을 나눠 맡아야 한다.
법정 구성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13명. 현재 법정 정원은 총 14명이다.[8]
임기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법원조직법상 70세다.[5][10]
현재 공석김성수 대법관 취임으로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채워졌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한 자리가 남아 있다.
재판 참여법원행정처장을 맡는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 정원과 실제 상고심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관 수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구분은 ‘대법관 14명인데 왜 한 명 공석이 그렇게 문제냐’는 질문에도 답을 준다. 정원은 제도의 기본 설계이고, 실제 재판 참여 인원은 행정 보직과 공석에 따라 더 적어질 수 있다. 또 대법관 한 명이 단독으로 사건을 끝내는 구조가 아니라 합의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공석은 개별 자리 하나 이상으로 배당 구조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이유에서 인선 절차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은 정치적 상징과 별개로 사법행정의 실무 문제이기도 하다.

07

국회 표결은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끝내지 못했나

PARLIAMENTARY CONSENT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9월 14일 열렸고, 국회는 16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1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결과는 재석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이었다. 표결은 김 후보자 한 사람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끝냈다.[2]

하지만 이 표결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갈등에 대한 국회의 결론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애초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가 표결한 것은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동의 여부였고,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타당성이나 손 후보자에 대한 동의 여부는 해당 본회의 표결의 대상이 아니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여야의 평가가 함께 담겼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을, 국민의힘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을 당론으로 강제하지 않는 자유투표에 맡겼다.[2] 이는 정치권 평가가 갈렸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기사에서 어느 평가가 더 옳다고 판정할 근거는 아니다. 제도적으로 확정된 것은 표결 수치와 가결이라는 결과다.

국회 동의 절차를 상징하는 본회의장형 공간
국회 동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이루어진다. 김성수 후보자 동의안 가결이 손봉기 후보자의 절차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제의 핵심은 청문회에서 모든 정치적 논쟁을 해소하는 데 있지 않다. 국회가 공개 검증과 표결을 통해 동의 여부를 책임지는 데 있다. 그래서 후보자가 국회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후보자에 대한 동의·부동의 판단 역시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손 후보자 건은 바로 그 전 단계, 즉 대통령실이 제청을 받은 뒤 국회로 송부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점에 머물러 있다.

08

2028년부터 대법관 수는 늘어난다

A LARGER COURT IS ALREADY IN LAW

이번 공석 논의는 ‘현재 14명 체제’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대법원 구성 자체는 이미 변화가 예정돼 있다. 2026년 3월 12일 공포된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시행은 한꺼번에 12명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2028년, 2029년, 2030년에 각각 4명씩 증원하는 방식이다.[11]

2028첫 4명 증원

2028년 3월부터 첫 단계 증원이 시행되도록 법률 부칙이 정한다.

2029추가 4명 증원

이듬해 다시 정원이 늘어나며, 단계적 확대가 이어진다.

2030마지막 4명 증원

세 번째 증원이 끝나면 법정 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26명이 된다.

법 개정 이유에는 상고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와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 부담을 낮춰 충실한 심리를 도모한다는 취지가 담겼다.[11] 이 개편의 정책적 효과는 시행 뒤 사건 처리 지표와 재판 품질을 통해 평가해야 할 문제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대법관 후보 추천·제청·국회 동의·대통령 임명 절차가 지금보다 더 자주 반복될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대법관 정원 단계적 확대를 상징하는 확장형 좌석
대법관 증원은 이미 법률에 반영돼 있다. 향후에는 ‘누가 임명되느냐’뿐 아니라 반복되는 인선 절차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느냐도 중요해진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는 제도 변화 앞에서 2026년의 인선 충돌은 한 번의 인사 문제를 넘어, 반복될 임명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묻는 장면이 됐다.

여기서 ‘예측 가능성’은 특정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세 기관이 각자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후보자 추천부터 임명까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에 가깝다. 새 정원 체제에서는 한 임명 건의 지연이 곧바로 전체 시스템의 위기를 뜻하지는 않겠지만, 절차가 반복되는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불명확한 관행이 누적될 가능성도 커진다. 향후 제도 논의가 있다면 ‘협의의 필요성’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넘어 협의의 시점·범위·공개 수준과 법정 추천 절차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루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는 현행법의 확정 결론이 아니라, 현재 갈등이 드러낸 제도적 질문이다.

09

사법부 독립과 민주적 정당성은 ‘제로섬’인가

WHY THE PROCESS IS DISTRIBUTED

대법관 임명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흔히 ‘사법부 독립’과 ‘민주적 통제’의 충돌로 단순화된다. 그러나 헌법 구조만 보면 둘 중 하나만 택하도록 설계돼 있지 않다. 법원 내부에서 후보를 추천·제청하는 절차는 사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반영하고, 국회 동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공개 검증과 표결을 통해 책임을 지도록 하며, 대통령 임명은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헌법상 임명권을 행사하게 한다. 세 요소가 한 절차 안에 함께 들어 있다.

이 때문에 각 기관이 자기 권한을 강조하는 것은 제도상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동시에 어느 권한도 다른 단계의 존재를 없애지 못한다. 대법원장이 제청했다고 임명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권자라고 해서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국회 역시 제청되지 않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선택해 임명할 수 없다. 권한의 분산은 바로 이런 상호의존을 만든다.

쟁점은 ‘누가 더 센가’가 아니라 경계선이다. 제청은 후보자를 특정해 대통령에게 올리는 행위이고, 임명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법관 신분을 부여하는 행위다. 두 단계 사이에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 요청을 대법원장이 어떤 법적·절차적 방식으로 다뤄야 하는지는 이번 사안에서 특히 부각됐다. 공개된 공식 자료만으로는 이 문제에 관한 사법적 최종 판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읽을 때 구분할 네 문장

  • 법에 적힌 것: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이라는 순서와 각 기관의 권한.
  • 기관이 주장한 것: 대통령실이 밝힌 ‘실질적 협의 필요’와 재제청 요구의 정당화 논리.
  • 절차로 확인된 것: 김성수 후보자는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을 거쳐 취임했고, 손봉기 후보자는 국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
  •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의 새 후보, 제청 시점, 재추천 방식과 최종 임명 일정.

이 네 범주를 나누면 같은 사건을 두고 나온 정치적 주장도 더 선명하게 읽을 수 있다. 예컨대 “협의가 필수다”라는 문장은 대통령실의 제도 해석인지, 법률 조문에 명시된 절차인지 구분해야 한다. 반대로 “대법원장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무조건 국회에 보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그 근거가 헌법 문언인지, 학계 해석인지, 관행인지 따져야 한다. 기사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과 논쟁 중인 해석을 섞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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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의 청와대 회동,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WHAT WAS PUBLICLY CONFIRMED TODAY

21일 오전 임명장 수여식 뒤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 김성수 대법관, 이흥구 전 대법관과 차담을 가졌다. 연합뉴스는 이 자리에 대통령실 인사수석과 정무비서관 등도 배석했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차담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12]

이 장면은 정치적으로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대화를 추정해 기사 사실처럼 적는 것은 피해야 한다. 특히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 문제나 후임 후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공개된 바는 없다. 따라서 ‘관계 개선의 신호’, ‘갈등 봉합’, ‘새 후보 합의’ 같은 표현은 공식 발표가 없는 한 사실 서술이 아니라 해석에 해당한다.

현재 공개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김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조 대법원장과 이흥구 전 대법관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이후 차담이 있었다는 사실까지다. 그 이상은 각 기관의 후속 발표가 있어야 확정할 수 있다. 정치 기사에서 비공개 회동을 다룰 때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라는 추정보다 ‘무엇이 공개되지 않았는가’를 분명히 적는 편이 독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준다.

공개되지 않은 회동 내용을 상징하는 행사 뒤 빈 회의실
21일 차담이 있었다는 사실은 공개됐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후임 인선에 관한 합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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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확인해야 할 것은 ‘이름’보다 절차다

WHAT TO WATCH, WITHOUT PREDICTING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둘러싼 다음 단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특정 인물이 새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거나, 어느 시점까지 반드시 임명될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대신 공개 자료로 확인 가능한 체크포인트는 비교적 명확하다.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청에 어떤 공식 절차로 대응하는지다. 새 후보를 제청한다면 기존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결과와 어떤 관계에서 선택하는지, 별도의 추천·검증 절차가 필요한지, 대법원이 이를 어떤 법적 근거와 함께 설명하는지가 중요하다. 둘째, 대통령실이 새 제청을 받는다면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로 이어지는지다. 셋째, 국회 단계가 시작되면 인사청문 일정과 보고서 채택, 본회의 표결이 차례로 진행되는지다.

넷째, 공석이 지속되는 동안 대법원이 소부 배당과 전원합의체 운영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도 실무적으로 살펴볼 지점이다. 다섯째, 2028년부터 시작될 정원 확대를 앞두고 제청과 임명 사이의 협의 절차를 법률이나 공개 규칙으로 더 명확히 하려는 제도 논의가 실제로 시작되는지도 별개의 관심사다. 현재로서는 이런 논의의 결론이 정해졌다고 말할 수 없다.

앞으로의 확인 포인트

  • 대법원장의 공식 재제청 여부와 후보 선정 절차
  • 대통령실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여부
  • 국회 인사청문 및 본회의 표결 일정의 확정 여부
  • 공석 기간 중 대법원의 사건 배당·재판부 운영 변화
  • 2028년 정원 확대 전 인선 절차를 명문화하려는 입법·제도 논의의 실제 진행 여부

이 체크리스트는 어느 기관이 양보해야 한다는 처방이 아니다. 공개된 절차가 실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관찰 기준이다. 대법관 인선은 사람의 이름이 먼저 눈에 띄지만, 헌법상 더 오래 남는 것은 절차다. 특히 앞으로 대법관 정원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한 번의 갈등을 누가 이겼는지보다 같은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해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가 더 직접적인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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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리의 취임, 한 자리의 미완성

THE INSTITUTIONAL PICTURE ON SEPTEMBER 21

9월 21일의 장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김성수 대법관 인선은 완료됐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완료되지 않았다. 김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취임했으며, 손봉기 후보자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 이후 새 후임 절차는 공개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두 사안을 같은 ‘대법관 인사’로 묶어 보되 서로 다른 상태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재판 활동과 대법원 구성 내 역할이 관찰 대상이 된다. 노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해서는 후보 추천과 제청, 대통령실 대응, 국회 동의 절차가 다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관찰 대상이다. 같은 날의 기사 안에 ‘완료’와 ‘미완료’가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다.

사법부 독립은 판결 내용에 정치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과 연결되고, 대법관 임명 절차는 그 독립성을 가진 최고법원 구성원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지의 문제다. 두 영역은 밀접하지만 동일하지 않다.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의견이 충돌했다고 해서 개별 판결의 독립성이 곧바로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부차적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헌법은 이 권한들을 함께 놓고 있다.

결국 2026년 가을의 대법관 인선은 헌법의 짧은 한 문장을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게 구현하는지를 보여준다.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이라는 문구는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공개 검증, 제청, 기관 간 의견 교환, 인사청문, 표결, 임명과 취임이 이어진다. 그 중 한 연결고리에서 해석이 충돌하면 공석이 장기화될 수 있다. 지금 확인 가능한 결론은 승패가 아니라 상태다. 한 자리는 채워졌고, 한 자리는 아직 남아 있다.

핵심 질문 5개

김성수 대법관은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했나?

2026년 9월 21일 임명장을 받고 취임했다. 대법원 제2부에 배치돼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소부 사건을 맡는다.[1]

지금 대법관 자리는 모두 채워졌나?

아니다. 김 대법관이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취임했지만,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한 자리는 9월 21일 현재 공석이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혼자 정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다. 세 기관의 절차가 모두 필요하다.[5]

손봉기 후보자는 국회에서 부결된 것인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동의 표결까지 가지 않았다.

다음 대법관 후임 후보는 정해졌나?

9월 21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정된 새 후보자와 임명 일정은 없다. 새 제청이나 공식 후속 발표가 나와야 다음 단계가 확인된다.

자료와 근거

  1. 연합뉴스, 2026-09-21, 김성수 대법관 취임사 및 보임 관련 보도
  2. 연합뉴스, 2026-09-17, 국회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보도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대통령실, 2026-08-28, 대법관 임명제청 관련 브리핑
  4. 대한민국 대법원, 2026-08-18, 대법관 임명제청 보도자료
  5.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03조·제104조·제105조
  6. 연합뉴스, 2026-09-20,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석 장기화 관련 보도
  7. 대한민국 대법원, 2026-03-03, 노태악 대법관 퇴임 관련 공식 자료
  8.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원 구성과 대법관 제청 절차 안내
  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제45조 대법관의 임기·정년
  11.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3-12 공포 법원조직법 개정법률 및 개정이유
  12. 연합뉴스, 2026-09-21,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 및 대통령·대법원장 차담 보도
한 자리의 공석이 남은 사법 인선의 현재를 상징하는 저녁 회랑
한 자리는 오늘 채워졌다. 남은 한 자리는 아직 헌법의 다음 관문으로 넘어가지 못했다.

사람의 이름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절차의 상태다. 제청, 동의, 임명. 그 세 단계가 다시 연결될 때 대법원은 법정 정원을 온전히 채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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