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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주변마을 햇빛소득, 지원금이 주민 수입이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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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마을의 전환 2026.10.22 송전망 주변마을 햇빛소득 햇빛소득마을, 지원금에서 주민 수입까지 10월 22일 예고되는 송전망 주변마을 햇빛소득 개정안의 지원금 배분·1MW 기준과 계통접속·대출·공사계약 등 주민 수입의 조건을 살핀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전남 신안군 경로당. 전라남도가 2024년 6월 공개한 자료사진으로, 마을 공동시설의 에너지비용 절감 사례를 보여준다. 사진: 전라남도청 · 사진 원문 · KOGL Type 1 · 크기 최적화. 10월 22일 예고되는 송전망 주변마을 햇빛소득 개정안의 지원금 배분·1MW 기준과 계통접속·대출·공사계약 등 주민 수입의 조건을 살핀다. 이번 개정안을 읽는 세 가지 기준 예고와 시행을 구분한다. 시행령 의견수렴은 12월 1일, 고시는 11월 11일까지다. 지원금과 배당을 구분한다. 설치비 지원은 발전 매출이나 가구별 확정 수입이 아니다. 설비와 사업을 함께 본다. 접속 일정·운영비·대출·공동소유 규칙이 수입의 지속성을 좌우한다. 01 제도의 출발점 10월 22일은 지급일이 아니라, 제도 설계에 의견을 보태는 날이다 송전망이 마을을 지난다는 사실과 태양광 수익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사실은 같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21일 발표한 것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의 개정안이다. 발표문에 따르면 시행령 입법예고는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고시 행정예고는 11월 11일까지다. 두 마감일을 하나로 묶어 기억하면 주민 의견을 제출할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9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이다. 중심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다. 전력망이 지나는 지방정부의 지원금 가운데 주변지역 몫을 구분하고, 마을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가 먼저 검토되게 한다. 동시에 선로와 변전소의 위치를 정하는 과정에 주민이 더 일찍 들어오고, 회의의 결론뿐 아니라 판단에 사용된 자료도 볼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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